연락 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와 해결 방법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있어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와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요건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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