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청구

특별한 기여는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상속 기여분
제도

  • 상속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①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가령 병원 등에서 특별히 돌본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특별히 기여, 특별히 부양한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기여와 부양과 구분되는 것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다음을 예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여자가 자신의 예금을 투자하여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 운영
  • 기여자가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피상속인의 사업에 노무 제공
  • 피상속인의 병원비가 막대한다 이를 기여자가 혼자 부담(단, 통상적인 병원비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상속 전문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청구 특화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치열한 법리연구

02

기여분 구체적 사례

  • 상속인에게 기여한 정도는 유형화시켜서 산출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간, 내용,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합니다.
  • 다음은 기존 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서 본 기여분 사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 인정 사례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 사례 아래는 배우자의 간호, 부양, 재산형성 기여 등에 대하여 특별한 ...

03

기여분 인정
절차와 방법

  • 협의
    •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비율로 정할 필요도 없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기여분을 인정하며 상속 부동산 중 일부를 기여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 판단
    •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하게 됩니다.
    • 기여분 결정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 기여분 결정청구만 하는 것은 부적법한 소제기가 됩니다.
  • 상속인 중 일부 연락 두절시
    • 이 경우에도 법원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04

배우자의 간호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는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기여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

05

유언이 있다면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여분은 망인이 남긴 재산에서 유언으로 증여하겠다고 한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 유증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체 재산을 유증하였다면, 기여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전체 재산을 유증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분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06

기여분 추가
상속재산

  •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전체 상속재산 - 기여분] x [법정상속지분] + [기여분]

    • 각 상속인에게 분할되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 상당액을 먼저 공제한 후,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합니다.
    •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은 공동상속인에게 해당 기여분을 더합니다.

07

기여분 미인정
병원비 청구

  • 자식 중 1인이 부모를 간병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특별한 부양이 아니라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병원비에 대하여 다른 자녀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비 등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병원비 부담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청구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 중 1인이 다른 자녀에게 그 병원비 중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