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시 법정 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액을 공제해야

유류분 계산시 법정 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유류분 계산 과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상속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에서 분할을 받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그 설명입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D)에 관하여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 이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
  •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자신의 순상속분액이 커지므로 불리하게 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됨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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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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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기초 사실

  • 상속재산 : 4억 1,000만 원
  • 상속인 A, B, C, D는 자녀 (유류분 비율 1/8)
  • 특별수익 : A 1억5,650만 원, B 4억4,100만 원, C 1억5,090만 원, D 18억5,000만 원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30억 840만 원
  • 각 유류분액은 3억7,600만 원(3,008,400,000 x 1/8)

법정 상속분으로 계산(원심→파기됨)

  • 상속인들 각 순상속분액은 1억 250만 원{=적극재산 6억 5,000만 원 x 1/4 – 소극재산 2억4,000만 원×1/4)}”
  • 각 유류분 부족액은
    • A +1억 1,700만 원(=3억7,600만 원-1억5,650만 원-1억250만 원)
    • B씨 -1억6,760만 원(=3억7,600만 원-4억4,100만 원-1억250만 원)
    • C씨 +1억2,260만 원(=3억7,600만 원-1억5,090만 원-1억250만 원)
    • D씨 -15억7,600만 원(=3억7,600만 원-18억5,000만 원-1억250만 원)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대법원 판단 취지)

  • 각 구체적 상속분은 A는 2억 220만 원, C는 2억 780만 원(아래 계산 참조)

  • 각 유류분 부족액은
    • A +1,730만 원(=3억 7,600만 원 – 1억 5,650만 원 – 2억 220만 원)
    • B -6,500만 원(=3억7,600만 원-4억4,100만 원-0원)
    • C +1,730만 원(= 3억 7,600만 원 – 1억5,090만 원 – 2억 780만 원)
    • D -14억7,400만 원(=3억7,600만 원-18억5,000만 원-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