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유류분 계산 과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상속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에서 분할을 받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그 설명입니다.
목차
유류분 계산방법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D)에 관하여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 이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
-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자신의 순상속분액이 커지므로 불리하게 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됨
계산 예시
기초 사실
- 상속재산 : 4억 1,000만 원
- 상속인 A, B, C, D는 자녀 (유류분 비율 1/8)
- 특별수익 : A 1억5,650만 원, B 4억4,100만 원, C 1억5,090만 원, D 18억5,000만 원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30억 840만 원
- 각 유류분액은 3억7,600만 원(3,008,400,000 x 1/8)
법정 상속분으로 계산(원심→파기됨)
- 상속인들 각 순상속분액은 1억 250만 원{=적극재산 6억 5,000만 원 x 1/4 – 소극재산 2억4,000만 원×1/4)}”
- 각 유류분 부족액은
- A +1억 1,700만 원(=3억7,600만 원-1억5,650만 원-1억250만 원)
- B씨 -1억6,760만 원(=3억7,600만 원-4억4,100만 원-1억250만 원)
- C씨 +1억2,260만 원(=3억7,600만 원-1억5,090만 원-1억250만 원)
- D씨 -15억7,600만 원(=3억7,600만 원-18억5,000만 원-1억250만 원)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대법원 판단 취지)
- 각 구체적 상속분은 A는 2억 220만 원, C는 2억 780만 원(아래 계산 참조)
- 각 유류분 부족액은
- A +1,730만 원(=3억 7,600만 원 – 1억 5,650만 원 – 2억 220만 원)
- B -6,500만 원(=3억7,600만 원-4억4,100만 원-0원)
- C +1,730만 원(= 3억 7,600만 원 – 1억5,090만 원 – 2억 780만 원)
- D -14억7,400만 원(=3억7,600만 원-18억5,000만 원-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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