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들의 모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도 아니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자녀에 대한 특별수익과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은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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