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시 가액반환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야

유류분 침해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는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당히 변하였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차이는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