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부부이든 노년의 부부이든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혼 가정을 이루는 경우 자녀의 성이 각기 다를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도 형제의 부모가 다르게 표기됩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힘들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시선 혹은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생기겠지요. 그렇다면, 친양자입양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친양자(親養子)입양은, 입양을 통해 양자를 … [Read more...] about 재혼 후 자녀를 배우자의 친자녀처럼 가족관계 등록
혼인기간 중 태어난 자녀인데, 부친이 다른 사람이라면?
부 혹은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가 아니라면서 가족관계(호적)을 정리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 따라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생부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송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개념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 [Read more...] about 혼인기간 중 태어난 자녀인데, 부친이 다른 사람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