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도 아니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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