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시 유증 행위만 특정해도 시효 중단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단기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 방법과, 개별 재산이 아닌 ‘유증 행위’ 자체만 특정해도 전체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로 인정받은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