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시 유증행위만 특정하면 권리행사

유증행위 특정은 하였지만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 방법은 ‘유증행위’를 특정하면 될 뿐, 유증받은 재산 중 어떤 재산을 반환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아마 반환청구한 부동산으로도 유류분액수가 충분하였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래는 유증행위 특정은 하였지만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유류분 소멸시효

사실 관계

  • ‘2007. 5. 14. 피상속인 사망
  • ‘2007. 5. 14.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1, 2, 3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2008. 3. 7. 원고는 피고를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부동산 1, 2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 소 제기
  • ‘2010. 8. 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3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 소 제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원심 판단 : 시효소멸 (파기됨)

  • ‘2008. 3. 7. 원고가 부동산 1에 대하여 소 제기한 무렵에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0. 8. 9. 부동산 3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 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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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유류분 반환 권리 행사 방법

  •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반드시 소송에 의하여만 하는 것은 아님
  • 그 의사표시 내용 : 침해를 받은 유증 /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만 담기면 됨
  • 목적물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인도청구를 해야만 하는 것은 불필요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
  •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증행위를 지정한 이상 유류분반환권리 행사 한 것

  •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며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부동산 3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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