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시 유증행위만 특정하면 권리행사

유증행위 특정은 하였지만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