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순상속분액이 음수)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
한정승인 : 0으로 처리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
상속채권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가능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민법 제1114조)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로 보려면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 인정되어야
이러한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음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과 유류분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한 것임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증여 가액은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원심 판단
원심은, 망인이 이혼소송 제1심 패소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원고의 상속을 막으려는 의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
원고의 한정승인이 있더라도 상속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처리, 이를 유류분액에 가산
대법원 판단(원심 파기)
망인의 위 각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이나, 40대 중반의 의사인 망인이 향후 조만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 또는 일신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음
증여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 특히 망인이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항소, 상고를 거듭하였는바, 망인이 그 명의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당장 원고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큼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으로 보려면, 망인이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그 당시에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여 가액으로 가산할 수 있음
원심은, 망인의 위 각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혼소송 이후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원고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만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음수로 처리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