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 인정 사례

기여분 인정 사례를 배우자와 자녀로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 사례

  • 아래는 배우자의 간호, 부양, 재산형성 기여 등에 대하여 특별한 기여로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 기여분은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여분 변호사와 같이 관련 자료를 수집, 체계화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배우자와의 자녀까지 양육 : 20% 인정

(부산가정법원 2018. 6. 15. 선고 2016느합200058)

피상속인

  • 전 배우자와의 자녀 있음
  • 재혼한 청구인과 사이에 자녀 있음.​

청구인 기여

  • 피상속인과 약 25년 동안 혼인 및 동거 생활을 유지하고,
  • 자신의 자녀 뿐 아니라 전배우자의 자녀까지 양육
  • 피상속인이 급성심금경색으로 쓰러지자 9개월간 간병함

기여분

인정 기여분 : 20%​

장기간 간병 및 재산형성에 기여 : 50% 인정

(서울가정법원 2013. 12. 30. 선고 2013느합100)

피상속인

  • 피상속인은 전업주부로 별다른 소득활동 없었음
  • 혼인 기간 동안 부동산 취득, 처분 후 토지 구입하여 다가구 주택 신축(상속재산)
  • 공사비용은 청구인의 퇴직금, 담보대출금으로 충당, 이후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변제
  • 다른 상속인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음

청구인 기여

  •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37년간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함
  • 피상속인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할 때까지 간호하고 치료비 1억 이상 지출함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아파트 권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비 마련함

기여분

인정 기여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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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기여분 인정 사례

45년간 부양 장기간 간병 : 50%인정

(서울가정법원 2011.4. 26. 선고 2010느합113)

청구인 기여

  • 자녀 셋 중 1인
  • 피상속인들(부모)를 1950년대부터 약 45년간 동거하며 부양함
  • 피상속인 중 1인은 사망 전 3년간 치매, 다른 1인은 지병이 있어 간헐적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
  • 청구인은 병수발하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

기여분

  • 인정 기여분 : 50%
  • 부양을 시작한 1950년대 중반 경제규모, 의료, 위생활경, 사회복지 수준이 극히 낮았던 점,
  • 피상속인들을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한 점,
  • 치매 간호까지 감당해 온 점 등에 볼 대 특별히 부양했다고 볼 수 있음

해외 거주 자녀를 대신해서 부양 : 25%인정

(서울가정법원 2015. 11. 9. 선고 2013느합95)

피상속인

  • 외교관으로 근무하였고 독일에서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음
  • 자녀는 독일에서 지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 피상속인은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았으며 자녀와 교류가 뜸해짐

청구인 기여

  • 피상속인의 조카
  • 피상속인과 교류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님
  • 피상속인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하자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
  • 피상속인은 청구인을 입양함
  •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는 않았음
  • 20년 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음
  • 피상속인의 자녀가 독일에 거주하여 피상속인을 적절히 부양할 수 없었음
  • 피상속인이 자신의 장례를 청구인이 집전해줄 것 요청
  •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이 상속하도록 유서를 작성함(단,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 장기간 부양 및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관리

기여분

  • 인정 기여분 : 25%

부양하며 동거하던 집 상속 : 30%

(부산가정법원 2016. 11. 7. 선고 2015느합200043)

피상속인

  • 상속인인 자녀를 4인 둠

청구인 기여

  • 청구인인 네 자녀 중 1인
  • 피상속인과 상속재산 부동산에서 20년 가량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돌보았음
  • 상속재산 부동산의 공사비와 수선비를 부담함
  •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도 함
  • 청구인 아내는 피상속인을 모신 것에 대해 효행상을 받기도 함

기여분

  • 인정 기여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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