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청구

특별한 기여는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불인정 유형과 사례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여자는 다음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가령 병원 등에서 특별히 돌본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한 기여, 특별한 부양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 인정 될 수 있는 유형

  • 기여자가 자신의 예금을 투자하여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 운영
  • 기여자가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피상속인의 사업에 노무 제공
  • 피상속인의 막대한 치료비를 기여자 혼자 부담

배우자의 간호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는 기여분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배우자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바로 특별한 부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이미 더 높은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래 사정을 두루 살핍니다.

  •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 동거·간호의 시기방법정도
  •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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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는 유형

  • 자녀가 피상속인 소유 집에서 동거하면서 거동 불편이 크지 않은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 자녀가 피상속인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응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 배우자가 별다른 수입원 없이 피상속인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피상속인이 특별한 간호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기여분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는 구상 청구

자식 중 1인이 부모를 간병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특별한 부양이 아니라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분은 어디까지나 상속재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기여분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병원비에 대하여 다른 자녀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공평하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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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인정 절차와 계산 방법

기여분은 다음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협의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율로 정할 필요도 없고, 자유로운 방식(가령 일부 부동산을 기여분으로 인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이 협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 법원 판단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기여분 결정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병행해서 해야 하고, 기여분 결정청구만 하는 것은 부적법한 소제기가 되어 각하됩니다. 상속인 중 일부 연락 두절시에도 법원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받으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 상당액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고, 기여자에게는 기여분을 더합니다.

기여자의 상속분 = [전체 상속재산 – 기여분] x [법정상속지분] + [기여분]

구체적인 기여분 사례

상속인에게 기여한 정도는 유형화시켜서 산출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생활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간, 내용,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합니다.

  • 배우자가 25년 혼인 및 동거, 전 배우자의 자녀 양육, 9개월간 간병 : 배우자의 기여분 20% 인정
  • 배우자가 37년 혼인 및 동거, 투병시 간호 및 치료비 1억 원 이상 지출 등 : 배우자 기여분 50% 인정
  • 자녀가 45년 동거 및 부양, 3년 동안 치매 간병 및 모든 비용 부담 : 자녀 기여분 50% 인정
  • 다른 자녀들이 해외 거주하는 동안 전적으로 부양하고 간호한 자녀 : 기여분 25% 인정
  • 자녀가 20년 동안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서 동거하며 돌보고, 유지비용 부담하고, 피상속인 채무 대신 변제 : 기여분 30% 인정

기여분 사례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시기 바랍니다.

유언과의 관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이 있다고 해도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유언자로서는 기여분을 정해둘 것이 아니라, 특정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느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시킨다는 취지로 유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부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언이 있는 경우, 기여분은 유언이 없는 나머지 공동 상속재산에 관하여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유증을 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분 주장이 불가능하고, 만약 전체 재산을 유증하였다면, 기여분 청구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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