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법정 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액을 공제해야

유류분 계산시 법정 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과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이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에서 법정상속분 이상 분할을 받게 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그 설명입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 계산 기초

  •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 위 계산 식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D 부분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비교적 쉽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돈이 특별수익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대부분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 위 순상속분에 관하여 기존에는 법정 상속분을 기초로 계산했으나, 이를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 청구])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D)에 관하여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 이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
  •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자신의 순상속분액이 커지므로 불리하게 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됨

구체적 상속분이란

  • 상속인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금액
  •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적극 재산의 가액에
    • 생전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간주상속재산)한 후,
    • 이 가액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공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계산

  • 만약,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함
  •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액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하고 초과특별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봄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유류분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유류분 계산 예시

기초 사실

  • 상속재산 : 650,000,000원
  • 상속채무 : 240,000,000원
  • 상속인 A, B, C, D는 자녀 (유류분 비율 1/8)
  • 특별수익 : A 는 156,546,274원 / B는 441,207,832원 / C는 150,912,518원 / D는 1,850,000,000 원

법정 상속분으로 계산(원심→파기됨)

  • 원심 법원은 순상속분액에 관하여 단순 법정상속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했습니다.
  • 원심이 계산한 순상속분액 1억 250만 원{=적극재산 6억 5,000만 원 x 1/4 – 소극재산 2억4,000만 원×1/4)}”
  • 원심이 잘못 계산한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계산-오류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대법원 판단 취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상속분액에서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액수를 구합니다.

유류분 계산

  •  D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그 초과특별수익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안분하여 부담시킵니다. 이렇게 초과특별수익을 분담한 금액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유류분 계산3

  • 구체적 상속분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채무를 공제한 금액(각 상속인별 60,000,000원)이 순 상속분액이 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액(376,084,328원)에서 특별수익(A의 경우 156,546,274원) 공제, 구체적 상속분(A의 경우 309,675,934원) 공제, 상속채무(A의 경우 60,000,000원)를 공제하자, 유류분 부족액이 0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기타 유류분 쟁점

유류분 반환 청구시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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