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사실 관계
- ‘2007. 5. 14. 피상속인 사망
- ‘2007. 5. 14.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1, 2, 3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2008. 3. 7. 원고는 피고를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부동산 1, 2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 소 제기
- ‘2010. 8. 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3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 소 제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원심 판단 : 시효소멸 (파기됨)
- ‘2008. 3. 7. 원고가 부동산 1에 대하여 소 제기한 무렵에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0. 8. 9. 부동산 3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 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
대법원 판단
유류분 반환 권리 행사 방법
-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반드시 소송에 의하여만 하는 것은 아님
- 그 의사표시 내용 : 침해를 받은 유증 /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만 담기면 됨
- 목적물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인도청구를 해야만 하는 것은 불필요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
-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증행위를 지정한 이상 유류분반환권리 행사 한 것
-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며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부동산 3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