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시 가액반환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야

유류분 침해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는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당히 변하였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차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는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당히 변하였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차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을 명하는 경우 수증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비율은 상속개시시와 변론종결시에 차이가 없어도 시가에 비례하여 그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데,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도 유류분액의 계산을 상속개시시가 아니라 변론정결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반환 방식에 따른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유류분 변호사

유류분 반환범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증여받은 재산 시가 산정 기준

  •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산정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반환재산 범위 산정 기준

  •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
  •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방법이든지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됨

계산 예시

  • X가 유증받은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 9,000만 원 / 변론종결 시가 1억 1,000만 원
  • Y가 유증받은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 6,000만 원 / 변론종결 시가 7,000만 원
  • A의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원물반환하는 경우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유류분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유류분 가액 계산 후 지분으로 환산

  • A→X : 900만 원
    (= A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x 상속개시 당시 X의 수증재산 9,0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X, Y의 수증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 A→Y : 600만 원
    (= A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x 상속개시 당시 Y의 수증재산 6,0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X, Y의 수증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지분으로 환산

  • A→X : 900만/9,000만 지분 = 1/10 지분
  • A→Y : 600만/6000만 지분 = 1/10 지분

가액반환하는 경우

잘못된 계산(변론종결당시 시가 미반영)

  • A→X : 900만 원
    (= A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x 상속개시 당시 X의 수증재산 9,0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X, Y의 수증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 A→Y : 600만 원
    (= A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x 상속개시 당시 Y의 수증재산 6,0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X, Y의 수증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맞는 계산(변론종결당시 시가 반영)

  • A→X : 1,100만 원
    (= 변론종결당시 X 수유재산 시가 1,1000만 원 x 상속개시당시 A→X 유류분 반환가액 900만 원 / 상속개시당시 X 수증재산 9,000만 원)
  • A→Y : 700만 원
    (= 변론종결당시 Y 수유재산 시가 7,000만 원 x 상속개시당시 A→Y 유류분 반환가액 600만 원 / 상속개시당시 Y 수증재산 6,000만 원)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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