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유류분 반환범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증여받은 재산 시가 산정 기준
-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산정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반환재산 범위 산정 기준
-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
-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방법이든지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됨
계산 예시
- X가 유증받은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 9,000만 원 / 변론종결 시가 1억 1,000만 원
- Y가 유증받은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 6,000만 원 / 변론종결 시가 7,000만 원
- A의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원물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가액 계산 후 지분으로 환산
- A→X : 900만 원 (= A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x 상속개시 당시 X의 수증재산 9,0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X, Y의 수증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 A→Y : 600만 원 (= A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x 상속개시 당시 Y의 수증재산 6,0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X, Y의 수증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지분으로 환산
- A→X : 900만/9,000만 지분 = 1/10 지분
- A→Y : 600만/6000만 지분 = 1/10 지분
가액반환하는 경우
잘못된 계산(변론종결당시 시가 미반영)
- A→X : 900만 원 (= A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x 상속개시 당시 X의 수증재산 9,0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X, Y의 수증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 A→Y : 600만 원 (= A 유류분 부족액 1,500만 원 x 상속개시 당시 Y의 수증재산 6,000만 원 / 상속개시 당시 X, Y의 수증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맞는 계산(변론종결당시 시가 반영)
- A→X : 1,100만 원 (= 변론종결당시 X 수유재산 시가 1,1000만 원 x 상속개시당시 A→X 유류분 반환가액 900만 원 / 상속개시당시 X 수증재산 9,000만 원)
- A→Y : 700만 원 (= 변론종결당시 Y 수유재산 시가 7,000만 원 x 상속개시당시 A→Y 유류분 반환가액 600만 원 / 상속개시당시 Y 수증재산 6,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