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법적인 효력을 가진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수십억대의 자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은행 금고에 넣어둔 채 사망하였는데, 유언장의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유언자의 뜻에 따른 기부는 무시되고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배분되었습니다.

사후에 본인 뜻에 따른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 사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장의 작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언장 작성하기

 

민법에 따른 유언

  • 유언의 방식은 ‘(1) 자필증서 (2) 녹음 (3) 공정증서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 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적고 날인​​해야 합니다.

  • 타인이 대필하였다면 유언자의 말을 듣고 적은 것이라고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컴퓨터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복사한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문으로 찍는 손도장(지장)도 가능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합니다.

  • 증인 1명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 위 구술 내용을 녹음장치로 녹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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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고, 유언시작부터 증서작서 끝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고 공증인이 필기 낭독합니다.

  •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법무법인)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급박한 사유란, 위독하여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해야 합니다.

  • 유언자가 증인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합니다.

  •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스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합니다.

유언을 비밀로 하고 싶다면?

  • 내가 죽을 때까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다면, 나머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까다로운 편입니다.

  • (1) 유언의 취지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합니다. 대필도 가능합니다.

  • (2) 증서는 엄봉(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봉하는 것)하고 날인합니다.

  • (3)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 봉서의 표면에 제출 내지 제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4) 유언봉서는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헤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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