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곁에서 수 년간 남편을 간호한 경우라도 특별한 부양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상속 비율만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10월 28, 2020
By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일반, 상속재산분할
10월 15, 2020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