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아내가 곁에서 수 년간 남편을 간호한 경우라도 특별한 부양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상속 비율만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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