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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이란
친양자(親養子)입양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양자 입양 요건은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인 경우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친생자일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입양이 아닌 친생자관계가 없는 다른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입양을 하면 됩니다.친양자 입양의 효력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제2항 본문).
- 다만,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로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 법률 규정에 따르면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해 친양자 입양 과정에서 상대방이 전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동의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민법 제908조의 2 제2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 어린 나이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자녀에게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관련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과의 차이점
- 민법 제866조내지 908조에 따른 입양은 협의에 의하여 성립이 가능하나 친양자입양은 재판에 의하여만 성립합니다.
- 입양은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종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