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중 태어난 자녀인데, 부친이 다른 사람이라면?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 따라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생부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 혹은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가 아니라면서 가족관계(호적)을 정리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 또한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 따라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생부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민법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송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개념

  •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친생자로 추정되는 기간에는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
  • 친생부인소송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 법률상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일지라도,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민법 제854조의2)를 할 수 있고,
    ② 생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민법 제855조의2)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후 혈액검검사, 유전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친부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친자확인 소송전문
상속분쟁 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치열한 법리연구



개념​

  •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자 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입니다(민법 제865조).
  • 부를 정하는 소, 친생 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 청구의 소 등과 다른 사유로 인하여 친자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 형태입니다.
  •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 적격자(부 또는 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 입양으로 친생자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입양의 무효 혹은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친생자가 아님에도 인지 신고를 하였다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 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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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추정 관계인데, 이미 2년이 지났다면?

대법원의 태도​

‘민법 제844조에 의한 친생자 추정은 만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부의 일방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에서 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 1892판결).’ 친생자 관계로 추정을 받는 경우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므로 해당 사실을 알고도 2년이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법원의 변화(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친생자추정 및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은 1958. 2. 22. 구 민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것인바, 이는 부성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처의 부정행위가 드물었던 시대적 배경하에서 불확실한 개연성에 기반을 둔 것인데, 과학적 친자감정기술의 발달로 혈액형 또는 유전자형의 배치에 대한 감정을 통해 친생자 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은 친생자 추정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의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여 부부의 내밀한 사적 비밀을 침해하지 않고도 혈연관계 유무의 확인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또한 매우 높다.

부부가 이미 혼인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부와 자 사이의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혈연진실주의에 부합하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은 이를 통해 지켜야 할 별다른 법익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그로 인해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는 법적인 부자관계의 정립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동서의 결여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1)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2) 부와 자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3)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겨웅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적법하다고 보고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최근 대법원에서는 2016므31287 판결을 통해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친생추정을 받는다면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자 부인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친생 추정을 받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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