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피후견인을 위해 후견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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