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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사례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초과액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부담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정확한 계산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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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기초로 하여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청구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1. 사실 관계

계산을 위한 기본 사실관계 및 기초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및 유류분 비율: 자녀 4명(장녀 A, 삼남 B, 장남 C, 차남 D).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며, 유류분 비율은 각 1/8입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총액: 9,741,200,520원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0원)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생전 증여 + 유증):

  • 장녀 A: 0원
  • 삼남 B: 94,174,520원 (현금 증여 환산액)
  • 장남 C: 3,866,906,000원 (증여 19.07억 + 유증 19.59억)
  • 차남 D: 5,450,900,000원 (증여 54.5억)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잔여 상속재산: 329,220,000원 (1필지 토지)
1인당 고유 유류분액: 1,217,650,065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총액의 1/8)

2. 순상속분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 상속분’ 계산 과정

유류분 계산식은 아래과 같습니다.

D의 순상속액, 그 중 구체적 상속분을 구하는 것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잔여 상속재산 329,220,000원을 A와 B가 각각 얼마씩 차지하게 되는지(구체적 상속분) 구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합니다. (과거 법정 상속분을 기초로 계산하던 방법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구체적인 글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명목 구체적 상속분 계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x 법정 상속비율 – 특별수익액)
C와 D는 본인의 자신의 간주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초과해서 받은 금액을 구하여야 합니다.

  • C의 초과액: 2,435,300,130원 – 3,866,906,000원 = – 1,431,605,870원
  • D의 초과액: 2,435,300,130원 – 5,450,900,000원 = – 3,015,599,870원
  • 초과특별수익 합계: – 4,447,205,740원

2단계: 초과특별수익자의 마이너스 구체석 상속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담
초과특별수익자인 C와 D가 초과로 가져간 위 44억여 원의 부담은 남은 상속인인 A와 B가 떠안게 됩니다. 이때 A와 B는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비율(1/4 : 1/4 = 즉 1:1 동비율)에 따라 절반씩 나누어 부담(공제)합니다.

  • A의 부담액 = 4,447,205,740원 ÷ 2 = 2,223,602,870원
  • B의 부담액 = 4,447,205,740원 ÷ 2 = 2,223,602,870원

(이 사건에서는 초과특별수익자와 아닌 상속인의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합산하여 한번에 계산하였습니다. 만약 계산 결과에 따라 + 에서 – 로 바뀌는 상속인이 있다면,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면 됩니다.)

3단계: 최종 구체적 상속분의 확정 (초과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계산)
명목 구체적상속분 액수에서 위 2단계의 초과액 부담분을 빼면 구체적 상속분액이 도출됩니다.

  • 원고 A의 구체적 상속분액: 2,435,300,130원 – 0원(특별수익) – 2,223,602,870원(분담액) = 211,697,260원
  • 원고 B의 구체적 상속분액: 2,435,300,130원 – 94,174,520원(특별수익) – 2,223,602,870원(분담액) = 117,522,740원

(만약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위 가액에 따른 비율, 즉 대략 21/32 : 11/32 비율로 귀속됩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3. 유류분 부족액 계산

이제 모든 변수가 정확히 구해졌으므로, 유류분 청구의 최종 목적지인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합니다.

공동상속인고유 유류분액 (원)특별수익액 (원)순상속분액 (원)유류분 부족액 (원)
원고 A1,217,650,0650211,697,2601,005,952,805
원고 B1,217,650,06594,174,520117,522,7401,005,952,805

위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받은 장남 C에게 먼저 청구하고, 잔여 부족분은 생전 증여를 받은 C와 D에게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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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수증재산에 대한 우선 반환 청구

확정된 부족액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 장남 C가 받은 유증재산 가액: 1,959,082,000원
  • 원고 A와 B의 총 부족액: 2,011,905,610원

원고들의 총 부족액이 C의 유증재산을 초과하므로, C가 유증받은 재산은 모두 반환 대상이 됩니다. A와 B는 자신의 부족액 비율(1:1)에 따라 C의 유증재산에서 각각 절반씩 반환받습니다.

  • A가 C(유증)에게 반환받는 금액: 1,959,082,000원 ÷ 2 = 979,541,000원
  • B가 C(유증)에게 반환받는 금액: 1,959,082,000원 ÷ 2 = 979,541,000원

이제 A와 B에게는 각각 26,411,805원(1,005,952,805원 – 979,541,000원)의 2차 잔여 부족액이 남게 됩니다. 이 금액은 생전 증여를 받은 C와 D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5. 생전 증여재산에 대한 ‘초과액 비율’ 안분 청구

남은 부족액(각 2,641만 원)을 C와 D에게 청구할 때는,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 총액 비율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별 남은 유류분 초과액 산정

  • C의 남은 초과액: C의 수증재산(약 19.5억)은 1단계에서 모두 원고들에게 반환되었으므로, C에게 남은 증여재산은 1,907,824,000원입니다. 여기서 C의 고유 유류분액(1,217,650,065원)을 빼면, C의 유류분 초과액은 690,173,935원이 됩니다.
  • D의 남은 초과액: D의 증여재산 5,450,900,000원에서 본인의 유류분액을 빼면, D의 유류분 초과액은 4,233,249,935원입니다.
  • 초과액 합계: 4,923,423,870원 (690,173,935 + 4,233,249,935)

② 분담 비율 확정 및 최종 청구
위 초과액을 바탕으로 C와 D의 분담 비율을 계산하면, C는 약 14.018%, D는 약 85.982%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비율을 원고 A와 B의 남은 부족액(26,411,805원)에 각각 곱하여 최종 청구액을 확정합니다.(편의상 비율로 줄여놓았는데, 실제 계산에서는 분수식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 원고 A의 청구 내역:
    • C(증여재산)에게 청구: 26,411,805원 × 14.018% = 3,702,444원
    • D(증여재산)에게 청구: 26,411,805원 × 85.982% = 22,709,361원
  • 원고 B의 청구 내역:
    • C(증여재산)에게 청구: 3,702,444원
    • D(증여재산)에게 청구: 22,709,361원

결과적으로 각 원고들은 1순위 유증반환(약 9.7억 원)과 2순위 증여반환(약 2,641만 원)을 합쳐 본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인 1,005,952,805원을 되찾게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구체적 상속분 계산부터 반환 대상에 대한 특정까지 상당히 복잡한 쟁송입니다. 특히 수증 재산의 가치가 유류분 소송 중 변동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발견된 특별수익으로 인해 계산이 여러 차례 수정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민법 개정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도 생겼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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