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사례

상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유류분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하급심 판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 A 장녀, 원고 B 삼남, 피고 C 장남, 피고 D 차남. 이들은 상속인이고 각 상속 지분은 1/4
  • 장남 C, 차남 D는 피상속인인 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부동산 증여 받고, 장남 C는 유증으로도 부동산 받음
  • 삼남 B 는 망인 생전에 7,000만 원 증여 받음
  • 1필지 부동산은 현재도 망인 명의
  • 부동산 시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 계산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을 한 것이라면 무조건 기초재산에 산입

유류분 계산 방법
law concept of legal regulation judicial system business agreement. Vector stock illustration

부동산과 현금의 계산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 (증여 당시가 아님)

(대법원 1996. 2.9. 선고 95다17885 유류분 반환 판결 참조).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시가 환산 기준은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 :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차남 B가 받은 7,000만 원을 위에 따라 계산하면, 94,174,520원

(= 7,000만 원 × 111.208 ÷ 82.661), 증여당시 GDP 디플레이터 82.661, 상속개시 당시 111.208

이 사건의 계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합계9,741,200,520원

= 적극적 상속재산액 2,288,302,000원(피고 C에 대한 유증액 1,959,082,000원 + 망인 명의 재산 329,220,000)

+ 피고 C에 대한 사전 증여 부동산 가액 1,907,824,000원

+ 피고 D에 대한 사전 증여 부동산 가액 5,450,900,000원

+ 원고 B에 대한 사전 증여 현금 가액 94,174,520원)

2) 수증액 + 수유액

* 순상속액 액수에 관하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에서 구체적 상속분액이 아닌 순상속분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D항목에 대해서는 균등한 액수가 아니라, A, B가 실제로 받게 되는 구체적 상속분 액수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위 계산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하부터는 계산 순서와 방법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남과 차남의 유류분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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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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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청구 순서

  •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먼저 청구, 여전히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 청구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 청구

(대법원 1995.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계산

수유받은 장남 C를 상대로 청구

(수증은 장남 C만 받았으므로 우선 장남 C에게 청구 후 부족액 계산)

5) 수유재산합계 1,959,082,000원 × 1,135,345,065/ A, B 유류분 부족액 합계 2,176,515,610

6) 수유재산합계 1,959,082,000원 × 1,041,170,545/A, B 유류분 부족액 합계 2,176,515,610

부족분은 수증자인 C, D를 상대로 청구

7) 피고 C 유류분 초과액 772,478,935원(위 항 계산 참조) + 피고 D 유류분 초과액 4,315,554,935원

유류분 반환 방법 및 범위

반환 방법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특이하게도, 유류분 부족분 가액을 산출 한 뒤 이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지분으로 환산하여 청구했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적당한 방법이나 매매 등으로 처분하는데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산

기여분 공제 항변 : 기여분 고려 할 수 없음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 / 유류분과는 무관

기여분 협의가 있어도, 기여분 심판으로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시는 공제할 수 없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도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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