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자주묻는질문

복잡한 유류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수십년 전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제3자라면 불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해 특별 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한것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허용됩니다.

■ 유류분 권리행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이내,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입니다. 따라서 일부 재산이 증여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안 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유증된 경우는 유류분권리자가 유증 사실을 접한 날 알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가 가능할까.

사전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유류분의 포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미리 각서를 받아두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 상속포기하면 유류분도 받지 못할까.

받지 못합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써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상속포기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취급됩니다.

공동상속인인 경우 사전증여 시점에 상관없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제3자인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 유류분계산과정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에 상속세나 상속 재산 관리를 위한 비용이 포함될까.

안됩니다.

공제 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2015.5. 14.선고2012다21720판결).

만약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구상금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생전증여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할까.

생전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르게 산정하면 위법합니다.

현금은 증여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부동산은 역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현금이나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여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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