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사실관계
- 망인이 일부 공동상속인에게 수 개의 부동산을 증여 함
- 피고인 수증자는 증여 받은 이후 토지 일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와 등록전환을 추진하여 지목을 변경
- 증여받은 건물에 관하여 전면 개축 공사를 시행
-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증가
-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고가 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방법 : 원물반환 원칙
-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
-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유류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도
-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됨 (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증여받고 그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반대 사례라면, 원물 반환이 불가할 것입니다.)
부동산이 유류분에 따라 원물반환되는 경우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 범위

증여재산액 판단 기준
-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 증여당시가 아님(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
여러 부동산 증여받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민법 제1115조 제2항 …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함
-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됨
수증이후 가치 증가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 판단 기준
-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반환 지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 가액 판단 기준
-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증여당시가 아님)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
-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
이 사건에서 산정 방식
-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 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지분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