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사례

아래 승소사례는 법률사무소 다행이 2023년에 수행한 사건 중 일부 승소사례를 선별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모두 소거하였고 시기 등은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2023년 주요승소사례

사안
  • 의뢰인의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으로 은행예금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오빠 뿐이었습니다.
  • 그런데 부친 소유였던 부동산은 부친 사망 20년 전에 장남에게 이미 명의가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이 장남에게 부친의 증여를 문제삼으며 은행예금은 모두 본인 소유로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자 장남은 부친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예금 채권을 인출하는데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분석
  •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예금 채권 뿐이었습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즉 이 사안처럼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 따라서 부친에게서 장남으로 명의가 이전된 부동산이 장남의 특별수익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행
  • 이미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에 장남은 부친의 증여가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당시 당사자들의 경제상황과 등기 이전 경위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차근차근 입증해나갔습니다.
  •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남의 역할이 일반적인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지 않는 다는 점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가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휠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남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장남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을 인정하여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였고, 장남의 기여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모두 의뢰인의 몫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안
  • 부친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30억 가량 되었습니다.
  • 부친은 이혼한 상태였기에 상속인은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 그런데 부친 사망 후 남아있는 상속 부동산은 얼마 없었습니다.
  • 부친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자 부친은 사망하기 10여년 전 매각하였던 것인데, 매각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부친이 생전에 하나 뿐인 아들(의뢰인의 남동생)에게 부친이 매각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엿습니다.
분석
  • 의뢰인은 남동생이 10여년 전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었던 사정을 의심했기에 남동생의 자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행
  • 부친 생전에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부동산의 행정절차 자료, 부친과 남동생의 각 금융거래내역, 남동생의 소득자료 등을 조회하였습니다
  • 부친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남동생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남동생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부친의 부동산은 남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친의 큰 딸이었습니다.
  • 부친은 이혼한 후 혼자 지내왔고, 부친이 사망하기 전까지 자주 부친의 거주지를 방문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신 후 막내 동생이 의뢰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부친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석
  • 의뢰인이 부친과 가깝게 지내면서 부친의 병원비 지출 등을 위해 부친 자금을 관리해왔다는 점 때문에 막내 동생이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 막내 동생 측의 주장은 의뢰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실제 부친이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이거나 부친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이었습니다.
진행
  • 우리는 부친의 명의신탁 내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경제적인 능력과 부친의 자금 관리 내역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반박도 하였습니다.
결과
  • 우리 측은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 할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부친의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피상속인(부친) 아들이었습니다.
  • 피상속인에게는 전혼 배우자 사이의 또 다른 자녀가 있었고, 해당 자녀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남겨둔 유일한 부동산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부친이 사망하기 이전까지 10여년 이상 간병한 부분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분석
  •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간병한 부분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거주지 부동산을 의뢰인 소유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 사항이었습니다.
진행
  • 의뢰인은 사망하기 이전까지 오랜기간 질환으로 고생했었고 10여년 이상 피상속인의 자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했고 간병했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부동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이 주요 자금출처였고, 해당 임대차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했던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경제적으로 기여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여도 30%가 인정되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대로, 상속 부동산은 의뢰인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에게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반영한 후의 상대방 몫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분할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안
  • 피상속인은 유일한 부동산인 상가 건물을 자녀 1인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였습니다
  • 유증받은 자녀 1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유학 및 사업 자금으로 이미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들(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의뢰인들은 자녀 1인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할 것을 요청했고, 자녀 1인은 본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분석
  • 본 사건은 피상속인의 유언의 효력을 다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들로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고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진행
  • 상대방은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기에 신속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도 신청해두었습니다.
  • 상대방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들을 조사해나갔습니다
결과
  • 소송이 시작되고 재산조회가 진행되자 상대방은 우리 사무실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몇차례 유선 및 대면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 결국 소송 진행 도중에 유류분 상당액을 지급받고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상속인이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교류가 거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첫째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상속재산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친족분을 통해서 첫째 오빠가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분석
  • 의뢰인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 공동상속인 1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밝히고 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진행
  • 소송 중 증거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확인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증여했던 부동산도 확인되었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이 있었으며 임대수익은 피상속인과 상대방이 공유한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 우리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 임대수익까지 모두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우리 담당변호사가 주장한 금액에 근접한 금액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상대방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고 다만 지급방법에 있어서 분할납부를 희망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아들 2명만이 있었는데, 우리 의뢰인은 차남이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자신을 살뜰히 보살펴 주었던 차남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차남은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자 장남은 차남에게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석
  • 상대방 장남은 의뢰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 차남으로서는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 근거가 되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대해 정확히 반박해야 했습니다.
진행
  • 우리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적극적으로 증거 신청하여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피상속인에게 현금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적어질수록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액을 최소화되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에서 주장한 유류분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안
  •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오래 전 시골의 토지를 매수하여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해주었습니다.
  • 아들은 이후 해당 토지를 처분하였습니다.
  •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인 1인인 아들 혼자 피상속인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시골 지역이었기에 정확한 대상 부동산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석
  • 상대방이 과거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사실이 매매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매수자금은 피상속인에게서 비롯된 것으로서 실상은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진행
  • 여러 증거신청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이 처분한 토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대방 명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이전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마련했고 해당 자금을 은행에 보관하여 두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등기되는 시점에 자금이 인출되었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상대방이 피상속인에게 토지를 증여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의뢰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한 후에 유일한 부동산인 거주지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했습니다.
  • 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연락두절된 형이 있었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의뢰인이 알아본바로는, 형의 동의 없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였기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몇 년 째 피상속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상속인의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자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하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분석
  • 피상속인 사망 후 오랜기간 상속재산 아파트의 등기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으로서는 재개발조합측과 협상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상속 재산을 단독으로 분할받아야 했습니다.
진행
  • 우리는 상대방이 오랜기간 피상속인 및 의뢰인과 연락 두절 되었다는 점, 거주불명자로 등재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단독명의로 상속재산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상속재산 아파트를 단독 분할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 의뢰인은 연락두절된 상대방으로 인하여 방법을 오랜기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였는데 본 소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피상속인은 자녀가 없었고 배우자만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상속인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사망 전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였습니다.
  • 유일한 상속인인 배우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석
  • 제3자인 상대방에 대한 피상속인의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루어졌기에 적법한 유언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 적법한 유언일 경우에 대비하여 소멸시효가 짧은 유류분청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진행
  • 유언장의 요건을 검토했고, 필적에 대한 감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자, 우리는 의뢰인의 유류분을 산정하여 신속하게 청구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우리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유류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는 존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유류분은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속인의 권리이므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안
  • 부친 A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하여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이 자녀들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하였고,
  • 공동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부친 명의 부동산의 등기이전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 부친의 제적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공동 상속인들이 알지 못했던 부친의 또다른 자녀 B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석
  • 의뢰인이 수소문하여 본 결과, 부친이 친척 분의 부탁으로 받아 B의 출생신고를 함에 따라 B를 자녀로 등재했던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B는 2-3세 무렵 인근 지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고, 이후 입양갔던 가정에서도 B의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등 이후 부친의 가족들과는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진행
  • 의뢰인이 사안을 분석해본 결과, B와 연락이 두절된 시점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이 생성된 사실이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선고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 법원에 B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6개월간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실종선고되었습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으로 간주됩니다. 사망간주시기는 실종기간 만료시(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시점, 연락두절된 시점부터 5년)부터입니다.
  • 의뢰인은 B에 대한 실종선고 효과에 따라, 원만히 부친의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피상속인은 생전에 백수십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친족들에게 배분하였고, 사망 당시에도 상당한 부동산 재산을 남겨두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손자로, 대습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모두 8인(대습상속인 3인)이었습니다.
  • 상속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고 있었는데,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속세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억 원의 상속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상속 및 상속세, 민사상 구상권의 법리, 변제충당 등 다양한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입니다.

분석

  •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 위 금액들에 대한 공제 주장을 막고, 미공제 상태에서 상속부동산의 처분시기와 가액에 따른 상속세 충당액을 규범적으로 계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상대방이 제시하고 있는 수십가지 항목을 일일히 분석, 대조, 평가하여 부당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진행

  • 세금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서 잘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청구와 그 불복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항목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은 모두 배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항목의 합산 금액만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 액수가 크고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였습니다. 1심 소송만 3년 이상, 항소심까지 모두 합산하면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결과

  •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속히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금액을 약간 양보하여 소송을 조기 종결지었습니다.

고객 후기

4.8
구글리뷰 89 Reviews
박현주
박현주
5.0
12월 3, 2023

덕분에 억울함을 덜었습니다. 유류분 소송 생각보다 정말 어렵고 오래걸리네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못했을거 같습니다. 진심 감사합니다.

썽야린
썽야린
5.0
7월 5, 2023

소송 시작 전 서울에 있는 여러 로펌들도 찾아가 상담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긴 했지만, 무조건 이긴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방효정 변호사님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셨고, 힘든 마음도 달래주셨습니다. 다른 대비 방법도 알려주시고...정말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오는 날 빌려주신 우산도 감사드립니다.

김문
김문
5.0
5월 25, 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판결문 받아보고 한참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1년 9개월만에 끝이 보이네요… 처음 상담할때부터 오늘까지 항상 믿음직한 모습 보여주셔거 감사합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덕분에 버틴거 같네여… ㅠㅠ

정지은
정지은
5.0
8월 23, 2022

이런저런 질문에도 요점만 콕콕 찝어서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시는 변호사님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사건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다행이란 상호처럼 제 선택에 후회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ㅠㅠ또 갈일이 평생 없어야 겠죠~~ㅎㅎ번창하세요. 다행 화이팅!!

무장탈영
무장탈영
5.0
3월 15, 2022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 항상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맘편하게 정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정은
가정은
5.0
1월 25, 2022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 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 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 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희로로
이희로로
5.0
7월 26, 2021

친절하시고 마음복잡했는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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