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사례

아래 승소사례는 법률사무소 다행이 2022년에 수행한 사건 중 일부 승소사례를 선별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모두 소거하였고 시기 등은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승소사례

사안
  • 의뢰인의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으로 은행예금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오빠 뿐이었습니다.
  • 그런데 부친 소유였던 부동산은 부친 사망 20년 전에 장남에게 이미 명의가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이 장남에게 부친의 증여를 문제삼으며 은행예금은 모두 본인 소유로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자 장남은 부친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예금 채권을 인출하는데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분석
  •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예금 채권 뿐이었습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즉 이 사안처럼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 따라서 부친에게서 장남으로 명의가 이전된 부동산이 장남의 특별수익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행
  • 이미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에 장남은 부친의 증여가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당시 당사자들의 경제상황과 등기 이전 경위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차근차근 입증해나갔습니다.
  •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남의 역할이 일반적인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지 않는 다는 점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가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휠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남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장남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을 인정하여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였고, 장남의 기여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모두 의뢰인의 몫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안
  • 부친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30억 가량 되었습니다.
  • 부친은 이혼한 상태였기에 상속인은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 그런데 부친 사망 후 남아있는 상속 부동산은 얼마 없었습니다.
  • 부친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자 부친은 사망하기 10여년 전 매각하였던 것인데, 매각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부친이 생전에 하나 뿐인 아들(의뢰인의 남동생)에게 부친이 매각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엿습니다.
분석
  • 의뢰인은 남동생이 10여년 전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었던 사정을 의심했기에 남동생의 자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행
  • 부친 생전에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부동산의 행정절차 자료, 부친과 남동생의 각 금융거래내역, 남동생의 소득자료 등을 조회하였습니다
  • 부친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남동생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남동생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부친의 부동산은 남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친의 큰 딸이었습니다.
  • 부친은 이혼한 후 혼자 지내왔고, 부친이 사망하기 전까지 자주 부친의 거주지를 방문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신 후 막내 동생이 의뢰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부친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석
  • 의뢰인이 부친과 가깝게 지내면서 부친의 병원비 지출 등을 위해 부친 자금을 관리해왔다는 점 때문에 막내 동생이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 막내 동생 측의 주장은 의뢰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실제 부친이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이거나 부친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이었습니다.
진행
  • 우리는 부친의 명의신탁 내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경제적인 능력과 부친의 자금 관리 내역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반박도 하였습니다.
결과
  • 우리 측은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 할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부친의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피상속인(부친) 아들이었습니다.
  • 피상속인에게는 전혼 배우자 사이의 또 다른 자녀가 있었고, 해당 자녀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남겨둔 유일한 부동산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부친이 사망하기 이전까지 10여년 이상 간병한 부분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분석
  •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간병한 부분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거주지 부동산을 의뢰인 소유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 사항이었습니다.
진행
  • 의뢰인은 사망하기 이전까지 오랜기간 질환으로 고생했었고 10여년 이상 피상속인의 자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했고 간병했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부동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이 주요 자금출처였고, 해당 임대차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했던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경제적으로 기여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여도 30%가 인정되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대로, 상속 부동산은 의뢰인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에게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반영한 후의 상대방 몫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분할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안
  • 피상속인은 유일한 부동산인 상가 건물을 자녀 1인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였습니다
  • 유증받은 자녀 1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유학 및 사업 자금으로 이미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들(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의뢰인들은 자녀 1인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할 것을 요청했고, 자녀 1인은 본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분석
  • 본 사건은 피상속인의 유언의 효력을 다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들로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고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진행
  • 상대방은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기에 신속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도 신청해두었습니다.
  • 상대방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들을 조사해나갔습니다
결과
  • 소송이 시작되고 재산조회가 진행되자 상대방은 우리 사무실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몇차례 유선 및 대면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 결국 소송 진행 도중에 유류분 상당액을 지급받고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상속인이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교류가 거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첫째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상속재산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친족분을 통해서 첫째 오빠가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분석
  • 의뢰인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 공동상속인 1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밝히고 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진행
  • 소송 중 증거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확인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증여했던 부동산도 확인되었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이 있었으며 임대수익은 피상속인과 상대방이 공유한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 우리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 임대수익까지 모두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우리 담당변호사가 주장한 금액에 근접한 금액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상대방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고 다만 지급방법에 있어서 분할납부를 희망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아들 2명만이 있었는데, 우리 의뢰인은 차남이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자신을 살뜰히 보살펴 주었던 차남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차남은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자 장남은 차남에게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석
  • 상대방 장남은 의뢰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 차남으로서는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 근거가 되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대해 정확히 반박해야 했습니다.
진행
  • 우리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적극적으로 증거 신청하여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피상속인에게 현금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적어질수록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액을 최소화되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에서 주장한 유류분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안
  •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오래 전 시골의 토지를 매수하여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해주었습니다.
  • 아들은 이후 해당 토지를 처분하였습니다.
  •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인 1인인 아들 혼자 피상속인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시골 지역이었기에 정확한 대상 부동산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석
  • 상대방이 과거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사실이 매매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매수자금은 피상속인에게서 비롯된 것으로서 실상은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진행
  • 여러 증거신청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이 처분한 토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대방 명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이전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마련했고 해당 자금을 은행에 보관하여 두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등기되는 시점에 자금이 인출되었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상대방이 피상속인에게 토지를 증여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의뢰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사안
  •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한 후에 유일한 부동산인 거주지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했습니다.
  • 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연락두절된 형이 있었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의뢰인이 알아본바로는, 형의 동의 없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였기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몇 년 째 피상속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상속인의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자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하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분석
  • 피상속인 사망 후 오랜기간 상속재산 아파트의 등기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으로서는 재개발조합측과 협상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상속 재산을 단독으로 분할받아야 했습니다.
진행
  • 우리는 상대방이 오랜기간 피상속인 및 의뢰인과 연락 두절 되었다는 점, 거주불명자로 등재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단독명의로 상속재산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상속재산 아파트를 단독 분할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 의뢰인은 연락두절된 상대방으로 인하여 방법을 오랜기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였는데 본 소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피상속인은 자녀가 없었고 배우자만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상속인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사망 전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였습니다.
  • 유일한 상속인인 배우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석
  • 제3자인 상대방에 대한 피상속인의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루어졌기에 적법한 유언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 적법한 유언일 경우에 대비하여 소멸시효가 짧은 유류분청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진행
  • 유언장의 요건을 검토했고, 필적에 대한 감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자, 우리는 의뢰인의 유류분을 산정하여 신속하게 청구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우리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유류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는 존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유류분은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속인의 권리이므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안
  • 부친 A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하여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이 자녀들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하였고,
  • 공동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부친 명의 부동산의 등기이전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 부친의 제적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공동 상속인들이 알지 못했던 부친의 또다른 자녀 B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석
  • 의뢰인이 수소문하여 본 결과, 부친이 친척 분의 부탁으로 받아 B의 출생신고를 함에 따라 B를 자녀로 등재했던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B는 2-3세 무렵 인근 지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고, 이후 입양갔던 가정에서도 B의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등 이후 부친의 가족들과는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진행
  • 의뢰인이 사안을 분석해본 결과, B와 연락이 두절된 시점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이 생성된 사실이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선고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 법원에 B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6개월간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실종선고되었습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으로 간주됩니다. 사망간주시기는 실종기간 만료시(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시점, 연락두절된 시점부터 5년)부터입니다.
  • 의뢰인은 B에 대한 실종선고 효과에 따라, 원만히 부친의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 피상속인은 생전에 백수십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친족들에게 배분하였고, 사망 당시에도 상당한 부동산 재산을 남겨두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손자로, 대습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모두 8인(대습상속인 3인)이었습니다.
  • 상속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고 있었는데,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속세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억 원의 상속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상속 및 상속세, 민사상 구상권의 법리, 변제충당 등 다양한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입니다.

분석

  •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 위 금액들에 대한 공제 주장을 막고, 미공제 상태에서 상속부동산의 처분시기와 가액에 따른 상속세 충당액을 규범적으로 계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상대방이 제시하고 있는 수십가지 항목을 일일히 분석, 대조, 평가하여 부당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진행

  • 세금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서 잘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청구와 그 불복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항목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은 모두 배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항목의 합산 금액만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 액수가 크고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였습니다. 1심 소송만 3년 이상, 항소심까지 모두 합산하면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결과

  •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속히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금액을 약간 양보하여 소송을 조기 종결지었습니다.

고객 후기

4.7
구글리뷰 88 Reviews
썽야린
썽야린
7월 5, 2023

소송 시작 전 서울에 있는 여러 로펌들도 찾아가 상담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긴 했지만, 무조건 이긴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방효정 변호사님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셨고, 힘든 마음도 달래주셨습니다. 다른 대비 방법도 알려주시고...정말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오는 날 빌려주신 우산도 감사드립니다.

김문
김문
5월 25, 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판결문 받아보고 한참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1년 9개월만에 끝이 보이네요… 처음 상담할때부터 오늘까지 항상 믿음직한 모습 보여주셔거 감사합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덕분에 버틴거 같네여… ㅠㅠ

정지은
정지은
8월 23, 2022

이런저런 질문에도 요점만 콕콕 찝어서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시는 변호사님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사건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다행이란 상호처럼 제 선택에 후회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ㅠㅠ또 갈일이 평생 없어야 겠죠~~ㅎㅎ번창하세요. 다행 화이팅!!

무장탈영
무장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