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도 아니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자녀에 대한 특별수익과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은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특별수익
4월 10, 2023
By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4월 25, 2021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