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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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전화 1800-5010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도 아니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자녀에 대한 특별수익과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은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특별수익
04월 10일, 2023년
By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04월 25일, 2021년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