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유류분 청구소송 주의점

소송상 행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재산에 대한 가치 산정, 특별수익 재산에 대한 탐색 및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단기 소멸시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ABOUT
법무법인 대세
대표번호
1800 - 5010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과 상속재산 분할청구 동시 진행의 필요성

유류분 청구소송의 제기 시한(소멸 시효)

유류분 청구소송의 단기 소멸시효는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상속 개시시로부터 10년의 기한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이 기간은 문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만약 다른 상속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와중에 유류분 청구소송의 시효가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황별 유류분 청구소송 전략

1. 망인이 생전에 전체 재산 증여 (잔여 상속재산 = 0)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상속 개시 당시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만 제기하면 됩니다.

이때 청구 대상은 증여받은 자(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가 되며,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생전 증여/유증 재산이 잔여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혹은 유언으로 증여)한 후 일부 재산이 남아있지만 그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잔여재산을 확보한 후, 여전히 부족한 유류분은 반환청구를 통해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청구소송은 유류분을 침해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청구금액은 법정 유류분액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뺀 차액입니다.

3. 잔여 상속재산이 생전 증여/유증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재산이 충분히 남아 유류분 침해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만 제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청구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재산 분할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까다로운 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 상속재산분할심판 동시 제기 필요성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경우(1번 사안)가 아니라면, 가급적 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효 관리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몰래 일부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증여한 재산이 밝혀지고 이로 인해 각 당사자별로 유류분 계산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해당 소송 심리가 장기화되는 와중에 유류분 청구소송의 시효가 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물론 유류분 청구소송의 시효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시효 완성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어느모로 보나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송기간 단축 효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소송 모두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순차적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전체 소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로 절차 진행이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심판이 확정된 이후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수 년 이상 지나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게 생속재산분할심판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위해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

소멸시효는 소송을 제기하여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의사표시(내용증명 등)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법률상 “최고”)를 하는 경우 중단됩니다. 단, 반드시 의사표시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장기간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되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유류분보다 적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부 유류분 포기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유류분보다 적은 금액만 분할받기로 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취소 사유 등이 있다면 취소권 행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유류분 청구소송의 관계

상속 포기한 공동소송인에게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와 같이 그 기간을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1년 전 있었던 증여 및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증여만 유류분 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

상속 포기한 공동상속인은 유류분 권리도 포기한 것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권도 함께 소멸하여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유류분청구 특화

무료상담신청
1800-5010

유류분 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서로 다른 법원과 당사자

유류분 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관할과 당사자가 다릅니다. 이는 상이한 절차법(민사소송법과 가사소송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서 모든 공동상속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에 뜻이 없는 공동상속인도 필수적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유류분 침해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 제기 후에 당사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의심되는 유류분 침해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관할, 당사자가 다릅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유류분 저지는 어려워

아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내용은 없지만, 유언대용신탁 역시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보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1. 24. 선고 2024나2011243 판결 유류분 반환)

위 판결에서 언급한 이유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수탁자인 은행은 일시적 소유권만 갖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며, 신탁계약 실질은 사인증여와 유사하고 신탁의 목적도 수익자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고, 수익자들도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신탁관련 비용만 더 지출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기여분에 기초한 항변을 할 수 있어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상속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재산만을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에 기초한 항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이유가 피상속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거나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유류분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조항 역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에는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에 기초한 항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 : 헌법재판소 결정 단, 기여분에 대해서는 2025. 12. 31.까지 기존 법령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sideb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