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은 중요한 다툼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를 하였을 때, 이러한 행위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 부는 1998년 사망, 그 공동상속인은 처, 장남, 차남
- 부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제1부동산
- 장남는 2011년 제1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모는 2013. 12. 20. 차남에게 제2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모는 2015. 1. 29.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은 장남과 차남
- 장남은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유류분 계산방식
유류분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의 상속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장남이 모두 상속하였습니다. 이는 모와 장남이 각 자신들의 상속분을 장남에게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의 사망으로 인한 유류분 계산과정에서, 제1부동산에 관하여 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장남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과정A에서 증여재산액으로 더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배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증여재산액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파기됨)
원심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제1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모는 제1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들면서 증여재산액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증여재산액으로 가산하여야(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모가 양보한 재산 역시 모가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남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과정 A에서 제1부동산에 관한 모의 상속지분을 증여재산액으로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논리 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 그렇게 보지 않으면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민법 1118조, 민법 1008조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
-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판결 전에 상속분에 대한 무상 양도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과정에서 증여재산액으로 더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분 무상양도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를 다르지 않게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