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를 따지는데 있어서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만 따져야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 망인은 1981년 D와 혼인하였다가 1989년 이혼, 그 슬하에 아들인 피고
- 망인은 2010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
- 망인은 2014년 원고와 혼인하였다가 2020년 사망
- 피고는 2020년 상속포기신고, 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됨
생전증여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유류분 침해는 제3자 침해기준을 적용
-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 유류분은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는데, 이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참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대법원 판단
- 피고가 아직 상속포기 하기 전이므로 유류분권리자 자격에서 권리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없음
- 상속포기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유류분 침해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