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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기준: 제3자 증여 법리 적용

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은 후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 시 해당 상속인을 제3자로 취급하여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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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Summary)

  •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법률상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제3자)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 사전 증여 후 상속포기를 활용한 유류분 방어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해의 인식’ 입증의 중요성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합니다.
유류분과 상속포기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라면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를 여전히 ‘공동상속인’으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3자’로 보아 엄격한 기간 제한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다267620)를 살펴봅니다.

1. 사실관계: 생전 증여 후 상속을 포기한 아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혼 배우자와 유류분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① 피상속인(망인)은 1981년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아들(피고)을 두었으나 1989년 이혼하였습니다.
② 망인은 2010년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③ 망인은 2014년 새로운 배우자(원고)와 재혼하였고, 2020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④ 상속이 개시되자 아들(피고)은 관할 가정법원에 적법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⑤ 원고는 피고가 2010년에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과 제3자의 유류분 반환 기준 차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민법 제1008조 적용):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제3자에 대한 증여 (민법 제1114조 적용):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여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악의)’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의 것이라도 예외적으로 산입됩니다. (며느리, 손자, 사실혼 배우자 등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유류분 반환 요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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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판단: 상속포기자는 제3자로 취급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를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자(공동상속인)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제1114조의 제3자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제3자에 대한 증여를 규정한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시점은 2010년으로 상속개시일(2020년)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예외 요건인 ‘가해의 인식(악의)’을 주장하려 해도, 2010년 증여 당시 원고는 망인과 재혼하기 전이었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정리

이 대법원 판결은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법리(민법 제1008조)가 아닌, 제3자 증여 법리(민법 제1114조)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다른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내의 것이거나 증여 당시에 쌍방에게 ‘가해의 인식’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별도 입증해야만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요건과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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