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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대습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요건과 대법원 판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피대습자가 받은 생전 증여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와 법률적 요건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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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Summary)

  •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 피대습자(사망한 상속인)가 생전에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취급되어 유류분 반환 범위가 크게 제한됩니다.
  • 이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악의)’ 증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남은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해버린 상황이라면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대습자(사망한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법리를 통해 살펴봅니다.

1. 사실관계: 피대습자의 생전 증여와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

공동상속인의 사망과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얽힌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슬하에 5명의 자녀(공동상속인)를 두었습니다.
② 첫째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첫째 자녀의 배우자와 아들이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③ 첫째 자녀(피대습자)는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은 이력(특별수익)이 있었습니다.
④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대습상속인인 첫째 자녀의 배우자와 아들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⑤ 나머지 4명의 자녀들은 첫째 자녀가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칙: 피대습자의 특별수익은 유류분 반환 대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이는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피대습자(사망한 첫째 자녀)가 대습 사유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취급됩니다. 만약 피대습자가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계산과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생존했을 때 취득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부당하게 얻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대습자가 받은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대습상속인은 그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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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법리 적용

문제는 위 사실관계와 같이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포기자는 법률상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명확히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4. 상속포기한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결론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여 제3자의 지위가 된 대습상속인에게 피대습자가 받은 생전 증여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사망 시점 사이의 간격이 1년 이내이고, 그 짧은 기간 내에 피대습자(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둘째, 증여 시점이 1년 이전이라면 당사자 쌍방(피상속인과 피대습자)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가해의 인식)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여 당시 남은 재산보다 증여 재산이 많고 장래에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원고(유류분 권리자)가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며느리, 손자, 사실혼 배우자 등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유류분 반환 요건과 동일한 법리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피대습자가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을 반환받는 데 큰 법률적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제3자로 취급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과거 피상속인과 피대습자 간의 증여 당시 경제적 상황, 전체 재산 규모, 고령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가해의 인식(악의)’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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