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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한번에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즉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게 되면,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제공가능한 정보
- 피상속인 명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포함) 가입 및 대여금 채무국세, 지방세 미납세금, 환급금
- 개인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현황
- 개인의 자동차 소유내역
신청자격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제2순이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가,
- 제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가능하며,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시 구, 읍,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결과 확인
- 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 신청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조회 결과가 통보됩니다.
-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