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이루어진 이혼, 상속 받을 수 있을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형식상 이혼했지만, 함께 살았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사례

혼인 생활 중인 A와 B.

A의 과도한 사업 투자로 막대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B는 엄청난 채무 앞에서 두 자녀와 살아갈 일이 막막했기에, 부득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이혼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A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고, B의 내조 덕분에 다행히도 A의 사업은 회복되어 자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A가 사망하게 되면, A 명의의 부동산(상속재산)에 대해서 B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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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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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vs 사실혼

A와 B가 이혼신고를 하였고, 상호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이제 더이상 배우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즉, 이들은 법률혼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혼신고 전후에도 별다른 변화없이 남들이 보기에 부부처럼 지내왔고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사실혼과 상속

​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의 상속인은 A의 자녀(직계비속)들뿐입니다.

A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해서 A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A의 자녀들은 동등한 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B는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A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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