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없는 상속인의 권리행사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 혹은 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단 자기 상속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후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결국 반환하거나 정산하여야 할 여지가 있으니,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심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없이 부동산 상속 지분 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 신청으로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협의분할’이 아닌 ‘상속’으로만 기재됩니다.

이렇게 등기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과금을 등기신청인이 모두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납부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도 신청 가능

공동상속인보다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를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채권자가 등기신청 하고,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전체 채권에 대해 집행(지분에 대한 경매신청 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채권자는 상속인들에게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등기를 받은 모든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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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청구는 불가능

위와 같이 상속지분을 등기한 이후 민사상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이를 분할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특히, 최근에는 채권자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

즉, 형식상 ‘상속등기’는 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부동산을 온전히 혹은 특정 부동산의 일부분의 전체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없이 예금 인출/청구

예금의 경우 가분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과 동시에 분할이 됩니다. 즉 별도의 분할 협의나 심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은 상속인 1인에게 전체 예금은 물론 그 1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출을 원하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상속지분을 밝혀서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은행이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은 불가능

다만, 청약저축과 같이 단순 예금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채권에 대한 해지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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