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법리는 피고가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참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래 사안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장녀가, 자신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해주지 않았는데 장남이 무단으로 협의분할서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장녀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으나, 차남의 대습상속인들이 협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하자(특별대리인 미선임)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자신이 협의분할 등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장남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이 지나서 부적법한 소 제기라고 각하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상속회복청구

사실관계

  • 피상속인 1984. 4. 25. 사망, 상속인으로 자녀 6인(장남이 피고1, 장녀가 원고)
  • 자녀 중 차남 1987. 2.사망, 그 상속인으로 부인, 자녀 3인(자녀 3인이 피고2, 3, 4)
  • ‘1987. 10. 30. 피고들 4인 각 1/4 지분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 등기원인은 1984. 4. 25.협의분할
  • ‘1987. 12. 29. 피고 1 명의로 피고 2, 3, 4로부터 각 지분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장녀 2005. 4. 소제기

상속회복청구란

상속회복청구는,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면서 그 재산을 외형상 소유하고 있을 때, 정당한 상속인이 이에 대해 반환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상속지분 이상의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동생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장남이 분할협의서를 위조해서 전부 상속받았다면, 모든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 제기 기간

위 소송은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조 사실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다고 하여도 10년이 지나면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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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 지분 1/4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

원고가 피고1 지분 중 1987. 10. 30.에 마친 피고 명의 1/4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은 아래 피고2, 3, 4에 대한 청구도 모두 상속회복청구로 보았으나, 상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 아니야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시기에 미성년자였고, 자신들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실상은 당시 피고 2, 3, 4의 모가 이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협의 내용은 위 피고들 명의로 등기하되, 각 150만 원씩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고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면 상속재산회복청구라고 볼 수 없어

즉, 피고2, 3, 4는 자기들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가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참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 없이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피고 2, 3, 4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가 이들을 위해 위 협의를 하였는데, 이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 위 사안의 경우 자녀 3을 위해 별도로 3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어야 유효한 것입니다.

1인이라도 대리권 흠결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모두 무효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모두 합산하여도 전체의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참여하지 않거나 대리권에 흠결이 있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두 무효**입니다.

피고 2, 3, 4로부터 매수하여 등기한 것 역시 무효

피고 1이 피고 2, 3, 4 지분을 매수한 것에 대하여, 피고 2, 3, 4명의 지분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 1의 등기 역시 무효이고, 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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