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유류분은 지킬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와 계산방법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에게 돌아가도록 정해진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공동상속인(가령 장남)이나 타인(먼 친척, 복지기관 등)에게 증여한 경우, 혹은 유언으로 유증한 경우에는, 일부 상속인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거나 상속분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분 반환 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일부 자녀에게만 준 경우
  • 자녀 중 딸을 배제하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
  • 자녀를 배제하고 사망 당시의 재혼 배우자에게만 상속시키는 경우
  • 혼외자의 재산 상속을 배제하는 내용의 유언을 한 경우

유류분 비율

유류분 반환 청구 권리자와 각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3)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단,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2021. 11.)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유류분 청구권을 갖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방계혈족
  • 상속포기자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 반환 청구 액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은 항상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 유류분 반환 청구액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그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 청구 (즉, 자기 유류분만큼도 상속받지 못한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상속인별 액수 계산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
  • 제3자는 그 수증가액 전부를 기준
  •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액수 계산

주의할 점은, “D” 항목 계산에 있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최근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 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글 중 “유류분 부족액 계산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의 액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나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시점을 따지지 않습니다. 수십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 유증 역시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것이라면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래 글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유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유증받은 자에게 먼저 그 이후 생전 증여 받은 자에게 유류분 청구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여전히 법정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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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과 제3자

유류분을 침해한 자라면 누구에게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도 유류분권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에게 유증/증여한 경우 : 가액 비례

이 경우 그 유증/증여받은 자 모두에게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가액은 각 유증/증여받은 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청구합니다.

  • 즉 A가 3억, B가 1억 유증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전체 유류분 가액을 구하고 3:1의 비율로 청구합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비례된 가액을 계산할 때 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침해 할 수 없습니다.
  • 유증/증여가 혼합되어 있다면 역시 그 순서는 유증이 우선, 그 이후에 생전 증여를 따집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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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형태 – 원칙적으로 원물로 유류분 반환해야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물(부동산, 주식 등)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그 원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대신 청구합니다.
    • 단, 그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면서 양수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가액으로 청구를 합니다.
    • 단, 이 경우에도 반환청구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근저당권 설정된 상태의 원물 이전을 원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가액 산정 시기

부족한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 등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유류분 침해자에게 가액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기 – 상속개시 시점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유형별로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현금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실무상 GDP 디퓰레이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소유 :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의 시가
    • 이미 처분 : 처분 당시 가액에 GDP 디퓰레이터 적용 (기존에는 처분당시 가액에 구애받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감정하였으나 판례가 변경되면서 위와 같이 산정하여야 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였으나 증여받았을 때와 그 성상이 상당히 달라진 경우,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이미 처분한 생전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아닌 처분대금에 대해 GDP 디퓰레이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생전 증여 부동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도, 지목변경 등을 통해 그 부동산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그 증가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청구액 산정 시기 – 사실심 변론종결시

위와 같이 계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다음 그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는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이는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시가를 구하는 것과 구분됩니다. 상속개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유류분 반환 비율을 구하지만, 그 비율에 따라 실제 반환하여야 하는 유류분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점, 상속개시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당시 1억 가치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2억,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2억 5천만 원이 되었고, 청구인의 부족한 유류분 계산액이 2,000만 원, 즉 해당 부동산의 1/10 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지분 청구는 그대로 1/10을 청구하면 되지만 가액청구라면 2,000만 원이 아닌 2,5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액반환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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