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주의점

소송상 행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재산에 대한 가치 산정, 특별수익 재산에 대한 탐색 및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단기 소멸시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 분할청구 동시 진행 필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단기간 내 제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 증여(유류분 상당 잔여 상속 재산 = 0)

망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고 상속 개시 당시 망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 오직 유류분반환 청구소송만 제기하면 됩니다.

증여 재산 > 유류분 상당 잔여 상속 재산

망인의 생전 증여 후 잔여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자만을 상대로 해서(그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당한 유류분 가액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인정받은 가액만 청구합니다).

유류분 상당 잔여 상속재산 > 증여재산

상속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만 제기하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 상속재산분할심판 동시 제기해야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 날로부터 1년이 중요한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위의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동시에 소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에 소제기를 하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  유류분 상당 잔여 상속재산이 증여재산을 초과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법원의 관할과 당사자가 다릅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 모든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법원에 유류분 침해자만을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두 사건은 병합될 수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2. 5. 16. 선고 2001느합5 심판)

유류분 부족액 계산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의 액수

기존에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을 통해 정해지는 구체적 상속분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액을 기초로 계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최근에 이에 관하여 구체적 상속분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는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실무상 문제되는 기간은 위 1년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10년의 기간은 비교적 분명하여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침해액이 얼마인지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침해액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의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 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그런데 유언장에 따라 유류분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유류분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상속 개시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 비록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의 중단과 완성

유류분 청구 기간의 성격을 판례는 소멸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유류분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시효는 그 때부터 다시 새롭게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점 : 유류분 반환 청구 행사방법과 소멸시효의 관계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내용증명 통고서, 문자메시지 등)로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의사표시 내용으로 침해를 받은 유증 /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이고, 위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신속하게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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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포기

사전 포기는 무효

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후에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하면 유류분도 포기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유류분도 소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류분보다 적게 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포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분할협의로 유류분이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단,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사실을 모른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하였다면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 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유언대용신탁 – 유류분의 우회

최근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계약인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심리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과 기여분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기여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여분 협의를 하였든, 아니면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기여분 결정을 받았든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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