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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자주묻는질문

복잡한 유류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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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래 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제3자라면 불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해 특별 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언제 이루어졌든지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유류분 권리행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이내,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입니다. 따라서 일부 재산이 증여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안 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유증된 경우는 유류분권리자가 유증 사실을 접한 날 알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가 가능할까.

사전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유류분의 포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미리 각서를 받아두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 상속포기하면 유류분도 받지 못할까.

받지 못합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써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상속포기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취급됩니다.

공동상속인인 경우 사전증여 시점에 상관없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제3자인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유류분계산과정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에 상속세나 상속 재산 관리를 위한 비용이 포함될까.

안됩니다.

공제 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2015.5. 14.선고2012다21720판결).

만약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구상금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생전증여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할까.

생전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의 사망)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르게 산정하면 위법합니다.

현금은 증여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부동산은 역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처분 가액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지디피 디퓰레이터 수치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 피상속인이 생전에 주택을 증여했는데, 현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어떤 가격이 기준인가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1억원 가치의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상속개시 시점에 5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유류분 산정 시 5억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 생전에 간병을 했는데, 이것이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현행법상 불가하지만 2026년부터 미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청구시 기여분을 고려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체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2025. 12. 31.까지만 현행 법령을 적용하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간병이나 부양이 기여분으로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한 부양 의무의 이행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했는데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증여와 민법상 유류분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 중 유류분으로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경정하여 일부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의 평균적인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유류분 청구 소송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부동산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목록이 단순한 경우는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수 있고, 그 반대로 부동산 재산이 있고 재산목록이 복잡하다면 약 1년 6개월 내지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시 필요한 주요 증거는 무엇인가요?

유류분 청구 시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2.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대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3. 증여/유증 관계 서류: 부동산이나 금전 등 이동에 관한 서류

피상속인이 재산을 신탁해 둔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 신탁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이 실질적으로 증여나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면(일부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귀속하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신탁계약이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해 둔 재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에 대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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