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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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습자가 생전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피대습자에 대한 생전증여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사안입니다.
첫째 자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첫째 자녀의 배우자와 아들은 대습상속인이나, 상속포기 신고함
첫째 자녀는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 상당 부분 증여받음.
다른 자녀들이 첫째 자녀의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동상속인과 제3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경우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상관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재산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피대습인의 특별수익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게 됩니다.
피대습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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