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가액반환시 양도소득세 부과 못해

유류분 청구시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유류분 청구시 원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액으로 반환받습니다.
그런데 원물로 반환받아서 이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처분 전에는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액으로 반환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유류분 가액반환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 판결, 하급심 판결이므로 변동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 세금

 

사실관계

  • 원고는 유류분 권리자로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 / 가액반환 인정
    • 상속개시일은 1995. 3.
    •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처분 1996년
    • 유류분 소송은 그 이후 제기
  •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위 가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는 강제경매를 신청
  • 원고는 2014. 6.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으로 유류분 액수 받음(=이 사건 유류분금원)

세무서의 과세처분

세무서 양도소득세 처분 내용

  • 원고가 상속개시일(1995. 3.)에 이 사건 유류분 금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 (피상속인 → 원고)
  • 강제경매 배당시기(2014. 6.)에 유류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한 것 (원고 → 유류분 반환의무자 양도)
  • 이 사건 유류분 금원을 양도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함

세무서의 논리

  • 유류분 판결에 의해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편입 → 원고가 상속개시일(1995. 3.)에 이 사건 유류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동산 지분 취득하였다가
  • 유류분반환의무자로부터 가액을 반환받은 시점(=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 이루어진 시점)에 위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한 것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의 소급효 법리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멸실훼손시

원칙적으로 멸실훼손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상속재산분할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음(민법 제1015조 본문)
각 상속인은 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

단, 현물분할 또는 대상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한 경우에만 소급효 인정

상속재산분할 소급효 제한

현물분할, 대상분할 외에 경매분할, 대상분할에 의한 정산금 채권소급효 불인정 또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개개 상속재산 지분 등 양수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민법 제101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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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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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유류분 반환 소급효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하여 유류분 침해하는 증여, 유증 재산이 반환되면, 이는 일단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대상

  •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원물 자체이고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청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면서 양수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원물반환 청구(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유류분 반환 소급효 제한

양수받은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원물반환 청구 불가 / 수증자 내지 수유자를 상대로만 유류분침해액에 관하여 가액반환 청구

세법상 양도

양도소득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과세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 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문).
  • 유상으로 자산에 대한 지배권리가 사실상 이전된다는 2 가지 요소를 핵심

법원 판단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유류분 금원과 관련하여 ‘양도’라고 삼을 만한 것이 부존재함

원고는 취득하지 않았음

반환대상이 된 증여, 유증이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 될 뿐 /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에서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것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맞으나, 그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것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음
  • 제3자가 선의라면 제3자에게 일체의 유류분 반환 청구 불가 → 유류분 권리자와 제3자 사이에 증여 또는 유증 재산은 제3자에게 유효하게 귀속

그러므로 이 사건 유류분 금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은 상속개시 당시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임)

원고는 양도하지 않았음

원고는 이 사건 유류분 금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유류분의무자에게 그 지배권리를 사실상 이전하는 행위를 하였던 바가 없음 / 이전하겠다는 의식조차 없음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가지고 원고의 양도로 평가할 수도 없음)

원물반환이었다면

만약 유류분 소송에서 원물반환 명하였다면, 원고는 소유지분을 돌려받았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것임

  • 아직 ‘양도’로 볼 만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유류분 받으면 유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도, 형평에도 맞지 않음

결론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돌려주는 경우(아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못 해

  •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유증 재산을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 중 유류분 상담 금원을 지급하거나
  • 유류분권리자가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 받은 경우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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