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 A 는 156,546,274원 / B는 441,207,832원 / C는 150,912,518원 / D는 1,850,000,000 원
법정 상속분으로 계산(원심→파기됨)
원심 법원은 순상속분액에 관하여 단순 법정상속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했습니다.
원심이 계산한 순상속분액 1억 250만 원{=적극재산 6억 5,000만 원 x 1/4 – 소극재산 2억4,000만 원×1/4)}”
원심이 잘못 계산한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대법원 판단 취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상속분액에서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액수를 구합니다.
D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그 초과특별수익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안분하여 부담시킵니다. 이렇게 초과특별수익을 분담한 금액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채무를 공제한 금액(각 상속인별 60,000,000원)이 순 상속분액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액(376,084,328원)에서 특별수익(A의 경우 156,546,274원) 공제, 구체적 상속분(A의 경우 309,675,934원) 공제, 상속채무(A의 경우 60,000,000원)를 공제하자, 유류분 부족액이 0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기타 유류분 쟁점
유류분 반환 청구시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xn--yk3b99erra.com/%ec%9c%a0%eb%a5%98%eb%b6%84%eb%b0%98%ed%99%98%ec%b2%ad%ea%b5%ac/%ec%9c%a0%eb%a5%98%eb%b6%84-%eb%b0%98%ed%99%98%ec%b2%ad%ea%b5%ac-%ec%a3%bc%ec%9d%98%ec%a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