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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막는 법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확정) 향후 이에 대해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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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부친)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사고를 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는 차라리 큰 아들이 본인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A는 큰 아들에게 전부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는 법은 없기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상속 1인단독상속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

  •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생겼습니다.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특정 재산에 관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위탁자 사망시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도록합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 ’유언대용신탁의 계약대상이 된 재산(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항소 기각)
  • 이 판결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부친 사망 후에 나눠야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신탁재산은 망인(위탁자) 사후에 비로소 수익자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생전 증여는 아니다.
    • (2) 망인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상속재산도 아니다

유류분 전문 변호사의 견해

  • 위 판결에서도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면서도, 한편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은 증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함으로써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제도의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
  • 위 판결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도 원심 판단을 존중하였으나 아직 대법원의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 유언대용신탁의 계약 대상인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유류분 반환을 명하는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4. 선고 2020가합100994 판결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의점

이 방법으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

이 방법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적어도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서 재산을 받은 경우, 사망 시점 1년 이내에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식하면서 증여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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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결과 고려

분할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의 몫은 줄어들고 받지 못한 상속인은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계산 중 순상속분 계산에 있어서 법정 상속분 → 구체적 상속분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류분 침해자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없이 유류분 소송만 먼저 하는 경우, 법정 상속분을 전제로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는다면 유류분 금액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한 검토

유류분의 단기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대단히 짧습니다.

만약 상속인들 모두 일부 공동상속인에게만 많은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유류분 청구를 하였다면, 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많은 유류분 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에 대한 기준은 비교적 엄격합니다. 단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실, 즉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다수의 재산이 증여된 사실이 있다면 침해 사실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소송의 주의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기타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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