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
유언이 상속법에 우선합니다. 단,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따라야만 유효합니다.
만약 유언에 따른 이후에도 남는 상속재산이(유언이 일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면) 있다면 협의 혹은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금융재산, 부동산재산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손쉽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지인과 작성한 차용증),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하여는 위 절차로 알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 빚과 재산이 같이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만 남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의무가 상속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 염려되는 경우 한정승인이 낫습니다. 혹은 재산이 빚보다 많을 여지가 있는 경우(즉,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면 더 이상 승계되는 것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손자녀에게도 상속될 수 있다고 한 판례는 폐기되었습니다. 참고 기사)
-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거 가족인 경우 통상적으로 사망 시점으로부터 위 기간은 바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속 지분 계산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
-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없는 경우)
- 법률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없는 경우)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입니다.
상속이 안되는 재산
아래 재산들은 외견상 보기에는 상속재산처럼 보이지만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때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보험 계약상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보험금지급청구권과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일부 공동상속인만 수익자로 되어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의금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합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
법에 정해진 법정상속분 그대로 분할하는 경우 별다른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법정 상속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일부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 일부 공동상속인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 법정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부동산, 사업체 등이 상속재산인 경우
- 유언이 모호하여 그 뜻에 대해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
-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아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별도의 절차 없이 지분별로 바로 나눌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금채권 등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의 “분할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심판 불가하나 가능한 경우도 있어”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분할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돈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이 있습니다.
-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학비, 유학자금 등(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등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
특별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 가액
피상속인을 전적으로 부양하였다면 – 기여분 청구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간호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기여의 내용은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부양은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여분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전혀 못받았다면 –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 혹은 제3자에게 증여, 유증되어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이 전혀 없거나 자신의 유류분(민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만 받은 경우, 과도한 상속분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난다면 – 피인지자 청구
혼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 사망 후에 친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우선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등 별도의 절차에서 피상속인과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심판이 마쳐진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