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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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리 납부하면 이자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

상속세를 먼저 납부하였으면, 납부한 다음 날 부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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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사건은 공동상속인 중 1인(원고)이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들(피고들)에게 구상금(=대신 납부한 상속세 액수)을 청구하면서, 그 이자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무서로부터 면책되었다는 통지(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완납 시점부터 상속세 구상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상속세 이자
의뢰인 한분 한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관계

① 상속 개시
2011.3.13.: 피상속인 사망(상속 개시)

② 최초 신고·납부 및 추가 고지
2011.12.31. 원고가 상속세 신고 / 이후 과세관청은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849,520,637 원으로 결정 / 원고 762,746,972원 자진납부
2012.7.1. 과세관청이 원고에게만 자진나부 제외한 나머지 86,773,665원 납세고지
2012.9.10. 원고가 납세고지분 납부하여 상속세 총결정세액 849,520,637원 전액 납부

③ 유류분 소송 확정(상속재산/과세가액 변동의 계기)
2012.후반 ~ 2016.1.27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소송 제기, 항소심 판결(일부 유류분 반환)
2019.5.30 유류분 확정 (상고기각)

④ 원고의 추가 수정신고 및 ‘전액’ 추가 납부(이 사건 핵심 납부일)
2016.2.19.경 / 2016. 5.11. 원고가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 등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재산 등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수정신고
2016.5.11. 원고가 3,934,443,906원(가산세 포함) 추가 납부

⑤ 과세관청의 “각자 납부세액 0원” 취지 확정/통지(처분 시점)
2019.12.1.경 과세관청이 원고 및 다른 상속인들에게 “원고의 납부로 인해 상속인(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은 0원” 취지 통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언제 면책

  • 원고 주장(실질) : 원고가 상속세를 전액 납부한 때(2016.5.11까지) 이미 공동상속인 전원이 납세의무에서 면책 → 그 다음날부터 구상금 이자 발생
  • 피고들 주장 / 항소심 판단 : 과세관청이 “각자 0원”을 확정·통지한 2019.12.1경에야 면책이 명확 → 그 이전 이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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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면책 시점 기준 ‘처분일’이 아니라 ‘납부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정당한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

미리 납부했으면 이자가 당연한 것 아닌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선제적으로 납부하였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을 구상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대법원 단계까지 쟁점화된 이유는, 상속세가 “상속인이 신고·납부한다”는 운영 양태와 달리, 법체계상 부과과세방식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원심 논리 : 부과과세방식이므로 면책 시점 = 세무서 통지 시점

부과과세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고지(부과처분)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형식논리로 밀고 나가면,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나아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면책)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를 전제로 하므로, 고지 전 납부는 단지 선납에 불과하고, 공동면책의 시점은 과세관청이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확정·통지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원심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서도 공동면책 시점을 과세관청의 ‘상속인별 납부세액 0원’ 통지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선납자에게 불합리한 결과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공동상속인 1인이 법령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고지 전에 전액 납부하여 체납 및 가산세 위험을 사실상 제거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의 사후 통지 전까지는 공동면책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선납자는 수년간 다른 상속인들의 몫까지 대신 부담하면서도, 그 기간에 대하여 구상금의 법정이자(면책일 이후 이자)까지는 청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 등으로 상속관계 정리가 장기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선납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고 공동상속인 간 공평부담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 부과과세방식이라는 형식논리를 넘어 적법한 납부의 소멸·면책 효과를인정

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부과과세방식의 형식논리가 낳는 불합리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총액에 관한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정당한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사후에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확정·통지(예: “0원 통지”)하더라도 납부 시점에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공동면책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의 사후 통지 시점이 아니라 실제 전액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구상관계(특히 법정이자 기산점)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부과과세방식과 신고·납부의무가 결합된 상속세의 구조에서 발생하던 해석상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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