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유류분 권리자(원고)에게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유류분반환의무자(피고)는 이중고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는데,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해 주어야 하면서도, 기납부한 세금은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① 유류분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②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당사자는 어떻게 이에 대해 어떻게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유류분 반환 시 당사자별 세무 의무
유류분권리자 (반환받는 자)
- 상속세 수정 신고 : 승소하여 반환받은 재산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수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취득세 납부: 부동산 원물을 반환받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은 유류분을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즉 상속재산 수령 + 그 처분으로 본 것입니다(국세청 2011. 4. 7.자 재산세과-181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등])
-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가액반환의 경우에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상속법.com/유류분/유류분-가액반환시-양도소득세-부과-못해
나. 유류분반환의무자 (반환하는 자)
- 상속세 경정 : 줄어든 재산만큼 과거에 납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청구(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국세청은 상속인들 사이에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세 변동이 없다면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참고 국세청 2017. 5. 19.자 서면-2016-상속증여-5559)
- 취득세 환급 : 처음부터 유류분 부족분에 대하여는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이미 낸 세금 공제(상계) 못해
사안의 재구성
- 상황: 피고(반환의무자)는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유증받고 상속세를 완납함. 이후 원고(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함.
- 피고의 주장: 항소심에서, “나는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다 냈다. 원고에게 지분을 떼어주면, 그 지분만큼의 상속세는 내가 원고 대신 내준 꼴이다. 그러니 유류분 반환이 인정된다면, 반환할 유류분 금액에서 내가 낸 세금을 공제(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등)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유류분 소송 내에서 기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유류분 반환액을 줄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낸 세금은 당시 법령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낸 것일 뿐, 유류분 권리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 아님
- 유류분 판결 확정 후 상속세 과세표준이 달라 질 수도 있고, 상속세가 다시 산정될 수도 있음.
-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판결 확정 후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경정청구 후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서 처분을 하여야만 납세의무 확정이 됨 (경정 이전에는 기존 상속세 신고, 납부가 유효)
- 유류분 권리자도 결국 상속세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상속세 납부했다고 하여 그로 인한 이익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혼자 다 낸 상속세 해결 방안은 별도의 민사 구상금 청구
법원은 이미 세금을 다 낸 유류분 반환의무자에게 경정청구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무서는 총 상속세액 변동이 없는 한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류분 소송 과정에서 숨은 상속재산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결국에 반환하게 되는 유류분에 상응하는 세금 액수에 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추후(유류분 소송 확정 후)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판결은 유류분 소송에서 해당 부분의 상속세를 공제하고 유류분을 반환하겠다는 주장만 기각한 것입니다)
경정청구 선행
- 비록 총세액 변동이 없어 환급받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 처분 후 민사소송 제기
- 유류분 권리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여야 달라진 내용으로 납부의무가 정리되므로, 구상의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부과과세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아래 최근 판결이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반드시 과세관청 처분 이전에도 면책 효과가 발생한 시점부터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므로 주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상속법.com/상속세/상속세-미리-납부하면-이자를-언제부터)
정리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기납부한 상속세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 유류분 소송 중: 세금 공제(상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유류분 방어에 집중
-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 세무서에 경정청구
- 구상금 소 제기 :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 무렵 유류분 권리자에게 별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소송 기간 고려하여 경정청구 무룝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