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속 재산 분할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은 법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재산을 각 상속인별로 나누는 절차를 상속 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증여, 유증)을 받은 경우
-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 상속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상속 재산 분할의 두 가지 방법: 협의분할과 분할심판
상속 재산 분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협의분할: 모든 상속인의 합의로 진행
- 분할심판: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한 분할

1. 상속 재산 협의분할 – 절차와 방법
협의분할의 요건과 효력
피상속인이 재산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이 합의하면 자유롭게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전원 합의가 필수: 공동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 불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 몫으로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할 방식의 자유: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분할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금전에 대해서는 자녀가 상속받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협의분할서 작성 – 필수 요소와 주의사항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상속 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를 한다거나 은행에 예금을 청구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서 필수 요소:
- 모든 상속인의 서명과 날인
- 재산별 귀속 상속인 명시
- 분할 방식과 지분 명확히 기재
부동산 등기 필요시 추가 요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법에서 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인감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협의분할 무효 사유 – 주의해야 할 사항
다음 경우에는 협의분할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일부 상속인이 제외되어 있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상속인이 의사가 일치하는데 한 명의 상속인만 반대하는 경우, 반대하는 상속인만 남겨두고 협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는 모두 무효입니다.
-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이를 부 혹은 모가 알아서 다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무효입니다.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도 무효입니다.)
협의분할 시 유류분 포기 효과 – 대법원 판례
협의분할 과정에서 어느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한 경우, 법원은 이를 유류분 포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에서 양보한 재산은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판결 :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 청구와 관련된 주의점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언제까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는 시효가 없어서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분할을 완료하면, 상속세 처리에서 간편할 수 있습니다.
위 기한까지 상속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세를 내야 하고, 추후 법정상속분이 아닌 다른 방식대로 분할이 이루어지면 이를 수정 내지 구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예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1. 피상속인(망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주소:
사망일자:
2. 상속인 명단
성명: _ / 주민등록번호: _ / 주소: _ / 관계: _
성명: _ / 주민등록번호: _ / 주소: _ / 관계: _
성명: _ / 주민등록번호: _ / 주소: _ / 관계: _
(필요시 추가)
3. 상속재산 내역
부동산:
예금:
기타:
4. 상속재산 분할 내용
(예시) 상기 부동산은 __이(가) 상속한다.
(예시) 상기 예금은 _과(와) _이(가) 1/2씩 상속한다.
기타 재산은 __이(가) 상속한다.
5. 협의 내용
상기 상속인 전원은 상기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6. 작성일자
20___년 월 일
7. 상속인 서명 및 인감날인
성명: _ / 서명(인): _ / 인감날인: __
성명: _ / 서명(인): _ / 인감날인: __
성명: _ / 서명(인): _ / 인감날인: __
(필요시 추가)
2. 상속 재산 분할 심판 – 법원을 통한 해결
분할심판이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특별수익(생전 증여, 유증)이 있는 경우(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이를 감안한 뒤에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분할에 의하면 됩니다.)
-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분할심판 청구의 당사자
분할심판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청구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상속인: 공동청구인
- 청구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상속인: 상대방
분쟁과 무관하더라도 모든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심판 제기시에 누락되었다면 반드시 당사자를 추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을 경우 해결 방법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고 생존여부조차 알 수 없는 경우 :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하고, 선임된 재산관리인을 당사자로 포함하여 분할심판 청구
- 연락처를 모르고 주소지에 송달이 안되는 경우 : 관련 주소 탐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뒤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진행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실종자가 5년간 생사확인이 되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종자의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부 상속인만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경우 상속 재산 분할
상속분쟁 다툼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혹은 유언으로 일부 공동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나눠주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의 개념과 종류
특별수익자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언에 의한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특별수익 사례:
-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 생전 증여 독립자금
-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다른 자녀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 사업자금 지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법
특별수익자는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이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만 그 부족분에 대해 상속분을 가집니다. 특별수익을 더하여 상속재산을 산출하고, 자기의 상속비율에 따른 가액을 구한 후, 자신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것이 자신의 상속분이 됩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계산식:
[(상속재산 가액 + 모든 상속인의 특별수익 가액) × 상속분율] – 본인의 특별수익 가액
특별수익 가치 산정 기준
특별수익의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금전 증여: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 (참고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특별수익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 = 특별수익액 × (사망 당시 GDP 디플레이터 ÷ 특별수익 당시 GDP 디플레이터)
-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의 감정가액 기준. 이미 처분한 부동산은 처분 당시 가액에 위 현금 증여 방식과 같은 물가상승률 반영. (참고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특별수익이 아닌 생전 증여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에 대한 증여 중 부부의 공동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일부 상속인만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 재산 분할
기여분의 개념과 인정 요건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였거나 같이 사업을 하여 상속재산을 증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기여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하는데, 반드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순위에 없는 먼 친척, 혹은 가까이서 간호한 친구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한 기여의 필요
기여의 내용은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부양을 한 것은 기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부양을 위해 더욱 노력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갈 때마다 모시고 갔다거나, 피상속인 주택에서 같이 살면서 모셨다는 내용이라면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여분 협의 혹은 심판
기여분은 협의로도 그 기여도를 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여, 부양의 내용은 이를 금전적인 것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여분은 대부분 기여분 청구 소송을 통하여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 소송만 따로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 즉, 협의 기여분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O
- 법원에서 정한 기여분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X
- 법원에서 정한 기여분 + 법원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O
상속 재산 분할을 할 필요가 없는 채권 – 가분채권 / 가분채무
상속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라, 가분채권(금전 예금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분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분채권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이 존재하는 경우
-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가분채권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특별수익자도 그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고, 기여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 판결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 분할])
분할심판의 효력 범위
가분채권에 대한 분할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판결 주문은 “채권을 준공유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경우가 보통이고, 직접 은행 등을 상대로 지급을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이 가분채권을 실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예금을 찾았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금전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을 하려면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일부 공동상속인이 채무를 전부 부담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 하여금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참고 판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