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연구사례 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사례 페이지 링크)
사안
- 어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나누고 있는 사이 장남A는 홀로 은행에 찾아가서 아버지 명의 예금 1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따졌지만, A는 장남으로서 당연하다는 듯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예금
-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고, 상속인들이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는 정지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이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피상속인의 도장을 이용하거나 입출금카드를 사용해서 예금을 인출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인들은 A에게 공동상속인으로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금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A가 나머지 상속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A는 사망한 부친의 이름과 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은행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
- A씨는 모친이 사망하고 난 이후, 모친이 자주 거래하던 Z은행에 1000만원 가량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모친의 상속인으로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A씨는 Z은행을 찾아가 본인의 몫 1/4에 해당하는 예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Z은행은 상속인 4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
- 법원의 입장이 이같이 분명함에도 은행은 유언장, 가정법원의 심판결정문, 공증인이 작성한 분할협의서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분할 지급에 대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치된 의사를 확인하고자 서면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실무적으로 은행들은 상속분에 따른 예금채권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상속인 전원 동의 요구
- 보통 은행들은 은행 자체 내규를 근거로 하여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위임장이 있어야 예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그 이유는, 은행으로서는 상속인으로부터 이중지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에 휘말리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A씨의 경우 동생 B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친의 재산문제로 연락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은행을 상대로 본인의 상속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소송은 통상 상속인들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사안
- 어머님이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님 생전에 아버님은 먼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의뢰인A와 2년 전 집을 나간 형 B뿐입니다. 어머님이 거주하시던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B의 동의없이는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상속 부재자재산관리인
-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홀아머니가 돌아가시면서 A와 B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형인 B를 찾을 방법이 없다면, ‘(1) 형은 거주지에서 떠나서 몇 년째 연락이 두절되어 돌아올 가망이 없다. (2) 형의 재산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B를 대신할 사람, 즉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 B의 최후 주소지 혹은 상속재산이 있는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재산분할
-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소송행위를 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A가 어머님의 사망전까지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다면, 기여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
- A씨는 1남2녀 중 장녀입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 남동생은 20년 전에 아버지의 부동산(10억원)을 모두 증여받았고(현재 가치 15억원),
- 여동생은 아버지 사망 직전에 현금(3억원)을 받았습니다.
-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 위 사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부동산 현재가치 15억원 + 현금 현재가치 3억원) x 자녀의 유류분 비율 1/6 = 3억 원
- 남동생에게 3억 x 15/18 = 2.5억원 청구
- 여동생에게 3억 x 3/18 = 0.5억원 청구
- 만약 아버님 사망 시점에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되, 경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 유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유언의 유무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상속분을 일응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면 됩니다.
- 유언이 유효인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유효한지 여부 판단 기준
- 유언장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상태(의사능력이 온전했는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 자필유언장의 경우
- 자필로 전문을 모두 썼는지 / 작성일자 연월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 유언자의 주소가 쓰여져 있고 정확한지 /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했는지(싸인x)
- 구수증서(유언자가 말로 전달하는 것을 적는 방식)의 경우
- 급박한 사유 / 2인의 증인 출석 / 구수받은 자의 필기 낭독 / 증인의 승인(서명 또는 기명날인) /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검인 신청(공정증서는 불필요)
- 공정증서의 경우
- 2인의 증인 출석 / 유언자의 구수(공증인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반혼수 상태에서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면 무효) / 공증인의 낭독 /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공증인의 서명날인
유언이 유효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 유언장 등으로 상속에서 배제되더라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권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 자녀 기준으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 혼외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 A의 모는 이미 가정이 있던 부와 만나 A를 낳았습니다. 부가 사망한 후 A와 모는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 이 경우 모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A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A가 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아직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이 분할된 뒤라면, 상속회복청구(=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 부동산은 A 동의 없이 등기를 못하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만, 현금 등의 경우는 이미 분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이미 분할된 현금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차적으로, 인지청구를 먼저 해서 친생자 관계를 성립시켜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에 의할 수 없습니다.)
- 그 뒤에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핦심판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 인지청구 이후의 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A를 배제했거나 이미 다른 자녀들에게 모두 증여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
- 삼형제 중 큰형은 아버지가 생전에 많이 지원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은 남기지 않으셨고 살고 계시던 주택이 유일한 상속재산입니다.
- 큰형과 막내는 법정 상속지분인 1/3으로 나누자고 하는데, 둘째는 반대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은 전원이 동의해야
-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동의하지 않는 둘째를 제외하고 첫째와 셋째만 협의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큰형이 아버지 생전에 받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협의 없이 일단 상속등기는 가능
-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이 제기된 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안
-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자식이 부모를 등한시한다면 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실제로 연예인 S의 할아버지 A가 S를 상대로 낸 ’불효(不孝) 소송’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 A는 손자 S가 효도를 하겠다고 해서 자신의 땅을 물려줬는데 이후부터 연락도 끊기는 등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땅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위 사건은 A가 “손자를 오해했었다”며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 같은 ’불효 소송’은 꾸준히 법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법의 증여
-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만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증여 계약만 하고 아직 증여에 따른 등기 이전 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증여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민법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미 등기 이전을 했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증여 행위가 이행이 된 경우라면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증여의 조건이 있다면?
- 증여에 부양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던 경우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 즉, 자식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이미 등기 이전으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불효를 이유로 돌려받고자 한다면, 증여 당시 특정한 조건 하에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효도 조건’을 명시한 각서가 있으면 부모가 유리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 가족 문화의 특성상 아직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각서를 받아둔다는 것이 어색한 일입니다만, 증거에 입각해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어떠한 형식으로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각서, 녹취 등)
사안
- 혼인 생활 중인 A와 B. A의 과도한 사업 투자로 막대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B는 엄청난 채무 앞에서 두 자녀와 살아갈 일이 막막했기에, 부득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이혼신고까지 마쳤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A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고 B의 내조 덕분에 다행히도 A의 사업은 회복되어 자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A가 사망하게 되면, A 명의의 부동산(상속재산)에 대해서 B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법률혼 vs 사실혼
- A와 B가 이혼신고를 하였고, 상호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이제 더이상 배우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즉, 이들은 법률혼 관계가 아닙니다.
- 이들은 이혼신고 전후에도 별다른 변화없이 남들이 보기에 부부처럼 지내왔고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사실혼과 상속
-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사안에서의 상속인은 A의 자녀(직계비속)들뿐입니다. 참고로, A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해서 A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 A의 자녀들은 동등한 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되며, 지녀들이 미성년자라면 B는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A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 공무원연금에 따르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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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 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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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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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무원 연금법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 생명보험금, 손해보험(실손보험) 환급금이 보통 문제됩니다.
-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였다면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상속재산X)입니다.
-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가령 자녀 중 1인)으로 정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그 자녀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사망자 본인으로 정하였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부의금
-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적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내는 금전입니다.
- 즉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서 남긴 재산을 의미하므로, 부의금은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은,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 부의금은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입니다.
-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합니다.
-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합니다.
- 부의금이 부족하면 부족분은 법정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자 2008느합86,77 판결)
사안
- 여성 A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은 어떻게 될까요?
- 만일, 임신한 여성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인데 사망한 경우라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상속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속과 손해배상)
- 제1000조 제3항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에서는 이와 같이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 그러나 이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만일,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이전에 사망한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태아의 출생과 사망
- 만일 법률혼 관계의 A(남)와 B(임신 중 여성)이 있었고,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 태아가 출상하게 되면 A의 직계비속으로서 배우자인 B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고 모체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배우자 B와 A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사안
- 피보험자가 부친인 보험계약에 따라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과 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속인 전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이든 상속인 중 일부가 받는 경우이든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 즉,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 포기를 하면 당초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법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 제2조(정의)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납부의 예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세법상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실제 보험료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안
- A(부친)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사고를 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는 차라리 큰 아들이 본인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나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A는 큰 아들에게 전부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생겼습니다.
-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특정 재산에 관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위탁자 사망시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도록합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 ’유언대용신탁의 계약대상이 된 재산(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 이 판결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부친 사망 후에 나눠야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신탁재산은 망인(위탁자) 사후에 비로소 수익자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생전 증여는 아니다 (2) 망인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상속재산도 아니다
-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토
- 위 판결에서도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면서도, 한편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은 증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함으로써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제도의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
- 위 판결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도 원심 판단을 존중하였으나 아직 대법원의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의 계약 대상인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 향후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을 활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