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유류분 청구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요.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법적 몫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생활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상속분이 현저히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
- 자녀 간 차별 상속: 딸을 배제하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에는 딸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재혼 가정의 상속 문제: 전처(전남편)의 자녀를 배제하고 현재 배우자에게만 상속시키는 경우, 전혼 자녀들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부모의 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혼외자 배제: 혼외자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유언을 한 경우, 혼외자도 법적으로 인지된 자녀라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상속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특정 상속인 생전 우대: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과도한 증여를 한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생전 우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한 경우, 법정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 구성원 간의 재산 분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서 현대 상속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2.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되는 상속인 범위
유류분 청구권은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민법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 이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이 2억원이라면 유류분은 1억원이 됩니다.
- 직계비속 중에서도 대습상속인(사망한 자녀의 자녀 등)에게도 동일한 비율의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2순위: 피상속인의 부모와 배우자
- 배우자에게는 1/2, 직계존속에게는 1/3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에게 더 이상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 4. 이 권리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 선언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링크)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
-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여전히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헌 결정)
- 상속 포기: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 청구권도 함께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유류분 청구권에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상속 결격자: 피상속인을 살해하(려고 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속권과 함께 유류분 청구권도 상실합니다.
유류분 비율의 구체적 계산 예시
사례 1: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 총 상속재산이 4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 법정상속분: 배우자 1.5억원(3/8), 자녀 각 1.25억원(5/16)
- 유류분: 배우자 0.75억원(1.5억원의 1/2), 자녀 각 0.625억원(1.25억원의 1/2)

3.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와 청구 상대방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시간적 제한과 예외
-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시점(피상속인 사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만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공동상속인에게 한 것이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 또 다른 예외로,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제3자에게 한 증여나 유증도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유증받은 자와 생전 증여받은 자에 대한 청구 순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합니다:
- 우선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유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이 생전 증여보다 우선적으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 여러 수유자가 있는 경우, 각자가 받은 유증의 가액에 비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증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반환받은 재산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청구
- 공동상속인에 대한 청구
- 유류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도 보장됩니다. 유류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청구할 때, 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범위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제3자에 대한 청구
-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증여나 유증받은 전체 재산을 범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류분 보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제3자에 대한 청구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나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에 한정됩니다.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여 실무상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 즉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유류분 청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류분 침해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유언으로 침해한 것인지 생전 증여로 침해한 것인지, 수인이 침해하였는지 1인이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 내용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유류분 반환의 형태와 방법
원물반환 vs 가액반환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면, 반환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에 의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그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원물반환의 원칙
- 유류분 청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물(부동산, 주식 등) 자체입니다. 이는 증여나 유증의 효력을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소급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그 아파트의 일정 지분(유류분 침해에 상응하는 지분)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예외 상황
- 원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원물 대신 그 가액(금전적 가치)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면서 양수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혹은 말소로 인해 그 상태대로 지분 이전을 하게 되면 부당하게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 원물의 성질이 변경된 경우: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는 등 형상이 변경된 경우 가액반환이 인정됩니다.
5.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산정 시기와 기준
생전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기 – 상속개시 시점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 가액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증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전 증여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현금 증여의 경우
-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금액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실무에서는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 가령, 2015년도에 1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2020년도에 상속개시가 되었다면, 1억원의 가치는 약 105,502,000원이 됩니다.

- 부동산 증여의 경우
-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가치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예를 들어, 10년 전 1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상속개시 시점에 그 가치가 4억원으로 평가된다면, 4억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이러한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수증자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가액에 상속개시 시점까지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액수가 됩니다.
- 종전에는 여전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계산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5. 이에 대해 위와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 수증자의 노력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 수증자가 지목변경, 토지개발 등으로 재산 가치를 높인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그 가치를 상승시킨 것인데 유류분 침해자가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6. 유류분 반환 액수 산정 시기 – 사실심 변론종결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입니다.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 평가 시점(상속개시 시점)과는 구별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 중 부동산의 시가가 20% 상승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원물 반환을 하여 일정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 시세 상승분이 자연스럽게 지분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원물 반환을 할 수 없어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반환하게 되면 20%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게 되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액 반환에 의하는 경우, 유류분 가액 산정 시기에 대해 잘못 계산하게 되면 원물 반환에 비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유류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유류분 계산 방법과 구체적 산식
기본 유류분 계산 공식
기본적인 유류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계산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 항목에 있어서 유류분 청구자의 ‘법정 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유류분 침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계산
유류분을 침해한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계산 방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 유류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 각 공동상속인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대상으로 청구합니다. 자기 유류분만큼도 상속받지 못한 공동상속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 B, C, D가 있고, A와 B는 각각 2억원, 3억원을 증여, C는 1천만 원을 증여받고 X 는 받은 것이 없는 경우, X는 자신의 유류분액수만큼 받지 못한 C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혼재된 경우
- 제3자에 대해서는 수증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례에서 X는 A, B, C의 침해액에 안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8. 유류분 청구의 시효와 제한
유류분 청구의 시효
유류분 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단기 소멸시효: 1년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 날’란 단순히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더하여져야 합니다. 안 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 소멸시효: 10년
-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 사망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침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객관적 기산점으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