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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에게 돌아가도록 정해진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공동상속인이나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나 유증한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거나 상속분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필요한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중 딸을 배제하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
- 자녀를 배제하고 사망 당시의 재혼 배우자에게만 상속시키는 경우
- 혼외자를 배제하고 유언을 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은 아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반환 청구 권리자와 각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3)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단,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2021. 11.)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유류분 청구권을 갖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방계혈족
- 상속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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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대상
재산 범위
증여재산에 대한 반환 범위
-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시점을 따지지 않습니다. 수십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 제3자에게 한 증여, 유증 역시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것이라면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유증받은 자와 생전 증여 받은 자
-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합니다.
-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여전히 법정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과 제3자
- 유류분을 침해한 자라면 누구에게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도 유류분권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에게 유증/증여한 경우 : 가액 비례
- 이 경우 그 유증/증여받은 자 모두에게 소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가액은 각 유증/증여받은 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청구합니다.
- 즉 A가 3억, B가 1억 유증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전체 유류분 가액을 구하고 3:1의 비율로 청구합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비례된 가액을 계산할 때 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침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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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반환 형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물(부동산, 주식 등)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그 원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대신 청구합니다.
- 단, 그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면서 양수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가액으로 청구를 합니다.
- 단, 이 경우에도 반환청구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근저당권 설정된 상태의 원물 이전을 원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유증 시점과 유류분 반환청구 시점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클 수록 반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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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액 산정 시기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기 - 상속개시 시점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현금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실무상 GDP 디퓰레이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 변동에 따라 수증자가 받은 재산가치보다 더 큰 가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10년 전 부동산을 증여받고(1억 가치) 3년 뒤 처분하였는데(2억 가치), 10년 뒤 상속개시시점에 그 가액(4억 가치)이 상당히 상승하였다면, 4억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단,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데, 그 제3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높인 것이라면(지목변경, 토지개발 등)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그러한 변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링크)
유류분 반환 액수 산정 시기 - 사실심 변론종결시
- 원물로 반환을 명할 수 없는 경우 가액 반환을 하여야 하는데, 그 가액 산정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 증여 당시도, 상속개시 당시도 아닌, 1심 (항소한 경우 항소심) 재판 종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주식 등의 경우 증여시점, 상속개시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6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 반환 청구 액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 유류분 반환 청구액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그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 청구.
- 즉, 자기 유류분만큼도 상속받지 못한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상속인별 액수 계산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
- 제3자는 그 수증가액 전부를 기준
-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액수 계산
주의할 점은, "D" 항목 계산에 있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최근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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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상대방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송 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침해자가 자진해서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한정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유류분 청구는 이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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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시효
아래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증여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10년이 지나면 비록 유류분 침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