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보통 형제자매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도 아니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목차
사실관계
- 피고는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입니다. 피상속인과 원고는 1966년경 혼인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다른 자녀들입니다.
- 피상속인은 1985년경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은 신축했습니다.
- 피상속인은 2018.년경 위 주택에 관하여 한국주택보증공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왔습니다.
- 피상속인은 2019. 3.초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고, 2주 뒤에 사망하였습니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 대부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아래 판시와 같이 형식상 증여이지만 실질은 그 공동상속인에 대한 보상, 청산, 부양 등이라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근거
아래 이유로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① 피고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5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②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피고와 혼인한 후 약 20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과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피상속인은 본인이 사망하면 혼자 남게 될 피고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 및 주택연금 관련 계약을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들이 피상속인이나 피고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⑤ 피상속인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모두 40대 중·후반의 나이에 이르러 있는 점
권리남용에도 해당
특이하게도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될 경우, 피고가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만78세의 고령인 반면, 원고들은 모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이전하는 것은 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이라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피고가 사망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인데다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공증까지 하여 준 바 있으므로, 피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통하여 특별히 이익을 얻는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민법상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이, 자녀들의 부양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피고에
대하여 도리어 그 일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