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피대습자에 대한 생전증여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대습자가 생전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피대습자에 대한 생전증여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 상속관계 : 피상속인(배우자 이혼) – 공동상속인 자녀 5남매
  • 첫째 자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첫째 자녀의 배우자와 아들은 대습상속인이나, 상속포기 신고함
  • 첫째 자녀는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 상당 부분 증여받음.
  • 다른 자녀들이 첫째 자녀의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동상속인과 제3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경우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상관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재산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피대습인의 특별수익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

  •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게 됩니다.
  • 피대습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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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상속을 포기한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한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 위 판결로 인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피상속인이 피대습자에게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 사안에서 생전 증여 피상속인의 사망 사이 간격이 1년 이내여야 하고, 그 사이에 첫째 아들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 결국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생전 증여했다는 점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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